[요지] 전세계약서 및 전세입주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거증제시가 없고 계약서상 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확실한 채무에 해당 안됨
[요지] 전세계약서 및 전세입주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거증제시가 없고 계약서상 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확실한 채무에 해당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92평방미터, 건물 131.37평방미터(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등을 87.5.18.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고 87.11.16.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주택과 관련된 전세보증금채무로서 12,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전세보증금채무 12,000,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의공제를 배제하고 89.2.5.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상속분 상속세 3,098,080원 및 동 방위세 614,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전세보증금채무 12,000,000원은 피상속인(OOO)이 이 건 주택의 지하실 방1칸(주방 및 화장실 포함)을 83.5.13. 청구외 OOO에게 전세준데 따른 채무로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83.5.13.자 전세계약서, 임차인(OOO)의 사실확인서등에서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위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전세보증금 채무 12,000,000원이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간에 83.5.13.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89.3.21.자 전세입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것으로서 그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외 OOO의 89.3.21.자 확인서는 확인자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확인자의 자필도 아니며, 둘째, 청구외 OOO은 83년 당시 17세 여학생으로 계약서상 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된 점, 셋째, 전세계약서상 기재금액 12,000,000원이 83년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사실과 거리가 먼 금액으로 본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가는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상속세법상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채무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10조 제2항) 청구주장 보증금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전세보증금 채무 12,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1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83.5.13.자 전세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전세입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자료는 전시 국세청장의견에서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간에 이 건 전세보증금 12,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외 OOO이 이 건 주택지하실방에서 혼자생활하였다면 동인의 생활비등에 대한 자금조달 및 지출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끝으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피상속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OOO과 동인의 친언니인 청구외 OOO이 각자의 주민등록을 이 건 주택소재지에 등록하면서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각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이 87.5.18.(당시 만17세) 전입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외 OOO이 75.5.22(당시 만16세)자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남에 비추어 볼 때 83.5.13.에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함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이 건 주택지하실방에서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이 전세입주자로서 거주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친지로서 피상속인의 가족과 함께 동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전세보증금채무 12,000,000원은 달리 반증없는한 전세 법조에서 규정한 “확실한 채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