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6,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 55,000,000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서 공장설치에 따른 프리미엄등을 감안할 때 당초 취득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므로 실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6,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 55,000,000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서 공장설치에 따른 프리미엄등을 감안할 때 당초 취득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므로 실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OO리 O OOOOO, O 소재 토지 3,498평방미터를 84.10.O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토지에 공장건물 655.99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86.1O.5.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1억원(토지 45,000,000원, 건물 5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87.5.O8.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세액없음)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으로써 89.O.16.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O4,440원 및 동 방위세 1,184,880원을 과세하였다. O.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4O,500,000원에 84.10.O5. 취득하여 85.5.18. 지상공장건물을 56,000,000원에 신축한 후 86.1O.5. 주식회사 OOOO에 1억원 양도하였고, 87.5.O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당시의 쌍방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였는 데, 이러한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4.10.O5. 청구외 OOO으로부터 4O,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의 기재가 없고, 84.10.O5.자 매매를 원인으로 84.10.O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계약서상 잔금지불약정일인 84.1O.10. 이전에 소유권이전된 사실로 보아 계약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었을 것이나 계약서에 이런 약조가 없어 당시 계약한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아울러 86.1O.5. 45,000,000원에 양도한 토지의 84.10.O6.자 취득가액이 4O,500,000원이었다는 것은 지가상승등이나 부동산 거래에 따른 현실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이 56,000,000원임을 주장하며,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로 인정할 근거없는 위 OOO에게 실제 56,000,000원에 공사도급을 주었음을 입증할 명백한 증빙이 없고, 또 토지의 전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준공, 보존등기된 것과 건물 양도가액 55,000,000원보다도 높았던 56,000,000원에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현재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보건대,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앞의 1 사실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O에 1억원(토지 45,000,000원, 건물 55,000,000원으로 구분 계약)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먼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4.10.O5.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4O,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사본에는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 및 명도일자가 84.1O.1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인 84.10.O5.에 이루어졌는 바, 이와 같이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4O,500,000원에 취득하여 O년후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유기간 해당 금리등을 감안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믿기 어려우며, 더욱이 89.1O.O9. 당 국세심판소에서 동 계약서원본과 대금지급영수증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만약 동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사실상의 매매가액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동 매매가액에는 동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청구이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느모로 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음, 이 건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장건물을 56,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실제의 건설업자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이 진실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6,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 55,000,000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서 공장설치에 따른 프리미엄등을 감안할 때 당초 취득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