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쟁점아파트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145,000,000원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 쟁점아파트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145,000,000원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48평형)를 88.3.2. OO공인중개사 대표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에게 14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얼마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도금 영수를 보류하고 매수인의 양해하에 1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89.4.17.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1,583,950원 및 동 방위세 4,31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당초에는 위 아파트를 1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따라 재계약에 의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당초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88.3.2.(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지급일 88.3.25. 금 50,000,000원, 잔금지급일 88.4.20. 금 75,000,000원, 합계 14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시 재계약 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계약일 88.5.30.(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지급일 88.6.15. 금 50,000,000원, 잔금지급일 89.3.10. 금 7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으로 계약하여 당초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 40일이나 경과하여 재계약을 하였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에는 88.5.30. 등기권리자를 매수인인 OOO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나중의 계약서에는 약관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도 없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쟁점아파트의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8.4.20.을 4개월이나 경과하여 88.8.25. 대통령령 12509호로 개정되었다는 점으로 청구인 쟁점아파트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145,000,000원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14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O OOO OOOO(48평형)를 청구외 OOO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당초에는 1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기일연장으로 인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14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88.3.2)과 중도금(88.3.25)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청구인 제시 계약서에는 계약금은 88.5.30 중도금 지급일이 88.6.15.로 되어 있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주장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용등의 명백한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징취한 당초 계약서상의 금액인 14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