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주임원대여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27 선고일 1990-01-12

[요지] 주주임원대여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71.1.26.부터 80.10.8.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과 OOO 명의로 대여금 합계 3,558,262,327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해 오던중 80.12.11.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82.1.28.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의 인가가 있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가공자산으로 인정하여 동 대여금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하여 83.1-12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89.5.2.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147,081,090원 및 동 방위세 390,378,3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대여금을 계상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까지 매사업년도에 수익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과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중시하여 동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익금가산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며, 설령 이 건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라면 소득처분으로 인한 귀속년도를 정함에 있어서 82년부터는 단순히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이어받아 계상하였으므로 장부상 계상되어진 82년 이전의 각 사업년도로 귀속년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시 상여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의 원천징수의무는 예납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정관리인 대리 OOO이 84.7.3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 OOO, OOO의 대여금 3,450,148,441원과 108,113,886원, 도합 3,558,262,327원은 청구법인의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써 관계전표는 당시 임원인 OOO,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지급전표 이외의 서류가 전무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OOO 본인은 동 사실을 부인하고 OOO은 금년 사망하여 확인일 현재까지 구상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채권의 회수 여부도 의문시 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OOO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실관계부존재확인소송(83가합915)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소송당사자임에도 본 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않는등 원고(OOO) 주장 사실에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서 청구법인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83.6.2.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건대, 청구법인이 83.12.31. 현재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3,558,262,327원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자산(채권)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시의 대여금이 가공자산으로 확정됨은 83.6.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귀속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즉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전시 가공자산 3,558,262,327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금액 3,558,262,327원의 귀속년도를 82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대여금이 가공자산으로 확정된 것은 83.6.2.이므로 그 확정일이 속하는 83.1-12사업년도의 귀속소득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전시한 인정상여금액 3,558,262,327원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이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부과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83년 귀속 소득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84.6.1.이 될 것이고, 이때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89.5.31.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갑근세등을 89.5.1. 부과하였으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주주임원대여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임원인 OOO 명의로 3,450,148,441원, OOO 명의로 108,113,886원등 합계 3,558,262,327원의 대여금을 71.1.26.부터 80.10.8.까지 지출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인 주주임원대여금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지출원인과 지출내용등이 불분명한 사실, 청구법인의 장부상 채무자인 위 OOO은 84년경에 사망하였고, 위 OOO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실관계(대여금)부존재 확인소송(83가합915)을 제기하여 83.6.2. 승소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청구법인의 관리인인 OO은행의 관리인 대리 OOO이 86.7.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대여금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 회수도 의심스럽다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비록 이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가공자산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 대여금이 지출된 사실은 분명함에도 그 귀속을 밝힐 수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대여금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가공자산임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대표자인 OOO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를 83.1-12사업년도의 귀속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귀속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가 당초 이 건 대여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자산으로 계상해 왔고, 또한 전시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 건 대여금이 가공자산인 사실이 83년에 비로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연후에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한 것으로서 이유없으며, 따라서 이 건 인정상여 소득금액의 귀속년도를 83.1-12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27조 및 동법(법률 제3746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경과전의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