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연령, 자력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매입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연령, 자력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매입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두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 OOOOO(5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1.7.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32세로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연립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자로서 전시 대형아파트 취득시 매입자금이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 자금임이 확인된다 하여 동 아파트 매입금액 224,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 138,765,000원 및 동 방위세 25,230,000원을 청구인에게 89.4.17.자로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9. 심사청구를 거쳐 89.10.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명의등기한 재산이 확실하며 다만 자금의 취득경위가 전세입주자 OOO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30,0000,000원 및 개인자격으로 은행융자(3,000만원 이상)가 불가능하여 담보제공 대체조건으로 주식회사 OO교역에서 대여받은 72,000,000원등으로 지불하여 취득한 것이 청구인과 전세입주자 OOO의 진술 및 주식회사 OO교역이 기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 명의자 증여로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연립주택 지하에 3,500,000원의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나이 32세로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24,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전세입주자 OOO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130,000,000원, 근무처인 주식회사 OO교역에서 대출받은 72,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9,600,000원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저축한 12,400,000원, 합계 224,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OOO는 청구인의 이모부로서 OO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OOO의 처 OOO은 청구인의 근무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교역의 대표이사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 지하에서 전세 3,500,000원에 세들어 거주하고 있으며 87년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이모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교역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88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88.11.1.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근무지 지급분을 합하여 3,520,000원이 총 지급금액임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추적내용을 보면, OOO 명의 73,600,000원, OOO의 처 OOO 23,300,000원, OOO의 자 OOO(13세) 18,100,000원과 OOO 명의 아파트(OOO동 OOOOO OOOO OOOOO)를 양수한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받은 49,000,000원, 주식회사 OO교역으로부터 3,1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 그리고 청구인분 30,300,000원, 기타 소액분 1,100,000원, 합계 218,5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130,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취득자금의 일부로 대체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 부분을 보면, OOO와 그의 처 OOO, OOO의 자, OOO의 아파트를 양도한 대금, 주식회사 OO교역 등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지급된 금액이 전세보증금을 훨씬 초과하는 187,100,000원이고, 청구인 명의로 지출된 30,300,000원의 자금조성 내용을 보면, OOO의 형인 주식회사 OO커퍼레이션 대표OOO의 구좌에서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의 자력에 대하여 보면, 32세로서 전시한 바와 같이 연립주택 지하에서 3,500,000원의 전세로 세 들어 살고 있고, 해당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의 이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교역에서 89.1.10.자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하여 3,52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취득시인 88.11.1.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89.3.24.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15년간 인쇄공으로 월 5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을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은 없었으나 진술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연령과 자력소득원으로서 56평의 대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고는 상식으로 판단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사한 당월에 말단 직원인 청구인이 법인인 주식회사 OO교역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으로 72,000,000원의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신뢰가 가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전시한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연령, 자력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이권전등기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32세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에 3,500,000원 전세로 거주하는 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한 매입자금이 불분명하여 투기혐의자로 보고 쟁점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한 수표추적조사를 한 바,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 매입금액 224,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이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주식회사 OO교역으로부터 대여금 72,000,000원, 친구 OOO으로부터 차입금 9,600,000원, 청구인 근로소득 12,400,000원, 합계 224,000,00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입가액 224,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지급된 수표추적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이모부 OOO 명의로 73,600,000원, OOO의 처 OOO 명의로 23,300,000원, OOO의 자 OOO 명의로 18,100,000원과 OOO 소유 아파트(OOO동 OOOOO OOOO OOOOO)를 양수한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받은 49,000,000원, 주식회사 OO교역으로부터 3,1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OO커피레이션 대표이사 OOO(OOO의 형)의 구좌에서 청구인 명의 구좌로 입금된 30,300,000원,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받아 OO투자신탁 OOO동지점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20,000,000원, 기타소액 11,000,000원등 합계 218,500,000원이 청구외 OOO와 그의 가족 구좌에서 인출되었음이 당해 수표를 해당은행에 추적조사한 결과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을뿐 처분청 조사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 조사에서 청구인은 87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없는 자로서 당시 32세로 연립주택 지하에 3,500,000원 전세로 세들어 살고 있고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15년간 인쇄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와 같은시기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모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에 88.11.1.자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점과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에서 청구인 명의로 72,000,000원을 쟁점아파트 매입자금으로 대여하여준 사실등에 대하여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역에 근무하기전인 88.1월-10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2,52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금액 12,400,000월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친구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 9,600,000원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쟁점아파트의 양도자 OOO에 의하면, 청구외 OOO와 그의 처 OOO 입회하에 이 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 명의로 지출된 30,300,000원이 청구외 OOO의 형인OOO (주식회사 OO커퍼레이션 대표)의 구좌에서 청구인 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 위와 같은 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매입자금은 청구외 OOO의 자금임이 분명하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이 자력취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증자료는 청구인의 연령, 직업, 소득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매입자금 224,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