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종전토지 대신으로 환지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단순한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종전토지 대신으로 환지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단순한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1233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5.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750,000원 및 동 방위세 2,15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규 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해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 OOO 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78.12.23. 청구외 OOO로부터 위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215평방미터 및 건물 42.9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OOO OOOOO OOOO OOOOO(49평형) 및 OOOO OOOO(33평형)를 배정받아 그중 1가구인 OO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전인 88.5.3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프레미엄소득을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21,500,000원으로 결정하여 89.5.1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50,000원 및 동 방위세 2,1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개인간의 거래이고 종전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주택개량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환지받은 아파트 2채 중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입주권 상태로 (이 건 아파트 준공일 88.8.29.) 88.5.30. 청구외 OOO에게 금 21,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종전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78.12.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종전토지 대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1채를 배정받아 이를 준공전인 88.5.3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21,500,00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대체 취득한 환지(OO동 소재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환지(예정)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를 동 조합에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관련 규정에 의거 종전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1채는 전시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은 종전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환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환지의 취득 및 양도가 모두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일 뿐 아니라 투기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환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지받은(받을)아파트의 토지평수×토지과세시가표준액+환지받은(받을)아파트의 건물평수×건물과세시가표준액-(종전토지의 평수중 이 건 아파트에 상당하는 평수×취득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기타의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9서1233, 89.9.21.등 다수 동지).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토지 대신으로 환지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단순한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