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원사(N/SLY 950)외 4종의 품목에 대한 재고금액이 28,189,09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재고금액이 7,000,000원 정도라고 주장만 할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고자산명세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폐업시 기말재고액을 28,189,097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원사(N/SLY 950)외 4종의 품목에 대한 재고금액이 28,189,09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재고금액이 7,000,000원 정도라고 주장만 할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고자산명세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폐업시 기말재고액을 28,189,097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88.6.30. 폐업하고 88.7.1.자로 OO무역주식회사로 전환하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88.1.1-6.30. 기간에 대한 소득세 실사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을 0원으로 하고, 동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기초 재고액은 28,189,097원으로 하여 달리 신고한 대하여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429,050원 및 동 방위세 885,810원을 89.6.18.자로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8. 심사청구를 거쳐 89.10.1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1. OO물산을 설립 영업하다가 88.7.1.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88.1.1-88.6.30.까지의 사업소득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88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법인 설립시 제출한 개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기초재고액 28,189,097원을 88.6.30. 폐업한 폐업시의 기말재고액으로 보아(본인 신고기말재고액 = 0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 건 과세하였으나 폐업시의 실지 기말재고는 7,000,000 정도였으나, 경리실무자가 실지재고를 파악하지 못해 법인 전환시 대차대조표상 대변의 합계액을 맞추기 위해 기초재고액을 28,189,097원으로 하였으므로 실지 기말재고액인 7,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페업신고시에는 기말재고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법인개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는 기초재고액을 28,189,097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재고자산명세서에는 원사 N/SLY 950외 4종 28,189,097원으로 상세히 표기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물산은 이미 기초재고액을 28,189,097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쳤으며, 기초재고액 28,189,097원을 제조원가에 반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기말재고액(폐업시)이 7,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법인전환하기전 88.6.30. 개인사업폐업시 기말재고액을 28,189,097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88.1.1-6.30 기간에 대한 소득세 실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이 0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주식회사 OO무역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 개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에는 기초원재로 재고액이 28,189,097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을 청구인의 88.6.30.자 폐업신고시 기말재고액의 실지가액은 7,000,000원 정도인데 경리실무자가 실지재고를 파악하지 못하고 법인전환시 대차대조표의 대변합계액을 맞추기 위하여 기초재고액을 28,189,097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8.6.30.자 폐업신고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을 0원으로 하고, 법인전화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기초재고액은 28,189,097원으로 하여 각각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 OO무역이 88.6.30.자 신고한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원사(N/SLY 950)외 4종의 품목에 대한 재고금액이 28,189,097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동 재고금액이 7,000,000원 정도라고 주장만 할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고자산명세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무역은 전시한 원사외 4종의 재고금액 28,189,097원을 기초재고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동 금액이 제조원가에 반영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8.6.30. 폐업시 기말재고액을 28,189,097원으로 하여 이 건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