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 수리대금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 수리대금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 사고시에 자동차를 수리한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입 일부를 매출누락한 사실이 자동차 보험회사의 지급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89.2.8 부가가치세 20,246,000원 및 동방위세 2,434,52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3 이의신청, 89.6.2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85년 귀속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자료가 전산 출력되어 처분청이 동 자료내용을 청구인이 기장비치한 장부와 대사한 결과, 22,270,880원(세포함)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사한 내용을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말로만 주장할뿐 전시한 탈루된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됐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 수리대금 20,246,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 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자동차 사고시 동 차량을 정비 수리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령내역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장내용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기장한 사실이 없는 금액 22,270,88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