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어느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중 적어도 14백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가액에서 14,000,000원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어느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중 적어도 14백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가액에서 14,000,000원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89.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806,100원 및 동방위세 1,601,1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14,000,000원을 차감하여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1984.12.24 당첨된 같은시 송파구 OOO동소재 OOOOOOOOO OO OOOO(5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자명의를 1985.12.4 청구인의 처 단독명의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하고, 1987.10.14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5.12.4 명의변경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1을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명의변경시점까지 납입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54,130,000원의 2분의1인 27,065,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5.2 증여세 8,806,100원 및 동방위세 1,601,1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10.28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OO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1983.2.12 주택청약예금(5,000,000원)가입시 재당첨금지기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 예금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가입하여 1984.12.24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처 명의로 당첨받았으나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의 절반정도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오다가 1985.12.4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고 1987.10.14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동 명의변경은 실질내용에 부합되도록 행한 것이고, 명의변경시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사이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를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아파트 매매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재당첨금지기간의 제한 때문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당첨받았지만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각각 절반정도씩 부담하여 오다가 실질내용에 부합되도록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의 절반정도가 청구인의 자금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그 취득대금의 절반정도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자금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한 대금일 것이므로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 매매계약권리의 무승계계약서등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를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쟁점아파트취득대금전액이 청구인의 처의 자금에 의해 납입되었다는 점과 청구인의 처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에 실제 유상양도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단순히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하여 위와 같은 과세요건에 OO 조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일응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이 건 처분은 당초분양계약자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가 자력취득능력(처분청도 청구인의 처의 자력취득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이 있으므로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취득대금전액이 청구인의 처 자금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명의변경시점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겠고, 이 건 처분을 위와같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취득대금전액이 청구인의 처 자금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세부담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OOOO은행 OOOO지점장 및 OOOO은행 OOO지점장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1984.12.24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1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동일자로 OOOO은행 OO지점(현재 OOOO지점)에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올림픽기부금(30,940,000원)의 일부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은행 OOOO지점장과 OO투자신탁 OO지점장, OOOO은행 OOO지점장 및 OO은행 OOO지점장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1984.2.8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9백만원이,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3백만원이 각각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동일자로 OO투자신탁 OO지점의 청구인의 처 명의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동년 12.24 위 청구인의 처 명의계좌에서 13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동일자로 OOOO은행 OO지점에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올림픽기부금의 일부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 OOOO(32평형)를 1984.1.25에,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OO외1필지 소재 토지 9,885.3 평방미터를 1982.12.2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현재 53세(1937.5.20 생)의 세대주로서 OO전선주식회사 OO공장 총무부장, OOOOO 서울특별시 OO구 을지구당 사무국장등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동력자원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바, 어느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중 적어도 14백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전액이 청구인의 처의 자금에 의해 납입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명의변경시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