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이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94 선고일 1990-01-08

[요지] 쟁점토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구 OO동 OO소재 대지 1,37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30 양도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89.6.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146,660원 및 동방위세 10,628,200원을 과세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1.29 취득하여 88.9.30 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8.11.29 취득하여 88.9..30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78.2.15 국세청고시 78-7호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81.6.30 국세청고시 81-25호로 해제된 후 83.3.8 국세청고시 83-6호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 모두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고시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