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86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92 선고일 1989-12-29

[요지] 청구인은 86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아래 자동차수선의 서어비스업과 특정기계 및 부품의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86년도 수입 누락분 14,530,560원에 대하여 89.4.22 86귀속 종합소득세 8,967,410원 및 동방위세 1,825,80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86.8.1 부터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동종합소득세는 지분에 따라 분할되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6.17 심사청구를 거쳐 89.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당초소득금액이 비교적 소액(2,482,789원)이어서 편의상 동소득을 청구인의 단독소득으로 신고하였지만 사실은 86.8.1 부터 청구외 OOO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왔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86귀속 추가종합소득세등은 지분별로 분할되어 과세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고, 동신고에 따라 처분청에서 실지조사하여 추가고지한 종합소득세 4,242,970원도 아무런 불복없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86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OO공업사라는 상호아래 자동차수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기영위해오던 동사업을 86.8.1 자로 청구인 지분 30%, OOO 지분 70%로 하여 청구외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증된 동업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아울러 동업일자·동업비율등 동업에 관한 관계가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등재되어 있음을 들어 86.8.1 부터 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부과된 이 건 과세는 지분별로 분할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86.8.1 부터 OOO과의 동업사실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86.8.1 부터 동업하였다고 주장하지만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강서세무서(당시 한강세무서)에는 공동사업으로의 전환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날짜가 87.1.8 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86.7.1 부터 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70%에 상응하는 지분을 가질수 있을만큼 사업자금을 입금시켰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못할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사업에 관련된 86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2,482,789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업년도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에 대한 명세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바와같이 청구인 스스로 86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동 신고에 따라 실지조사하여 추징한 세액 4,242,970원(이 건 쟁점불복대상 세액이 아님)을 아무런 불복없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등을 모아 볼 때 86년 귀속 소득세부터 공동사업으로서 지분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