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그 토지보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면서 까지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볼수 있으므로, 청구외 ○○을 단순한 명의자로 보고 청구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그 토지보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면서 까지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볼수 있으므로, 청구외 ○○을 단순한 명의자로 보고 청구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자로 75.7.12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외 7필지 전 2,35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9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고 87.8.3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89.2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일환으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87.7.29 서울특별시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외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338,229,5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2,577,70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7.1 87년도 과세기간 양도분 방위세 33,371,980원을 결정고지(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분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69,000,000원 상당의 차용대가로 개인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확보 수단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할 수없이 87.7.9 계약체결하고 87.7.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위장하여 서울특별시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특별시의 87.7.15 자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에 의하면 수신자가 청구인(OOO)·OOO으로 되어있고, 88.2.15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보상금중 88,229,500원은 OOO이 나머지 250,000,000원은 청구인 OOO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등 세금공과일체를 양도자 OOO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채무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분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채무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은 88.2.15 “87.7.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시에 취득세, 등록세등에 따른 세금공과일체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토지보상금액 338,229,500원중 청구인이 250,000,000원상당액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또한 OOO과 청구인은 처남, 매부관계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6년도부터 78년도기간중 청구외 OOO으로 부터 120,000,000원 상당액의 채무를 지게되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87.7.5에서야 그 채무액을 169,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약속어음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70년대의 채무액 120,000,000원 상당액이 10년이 경과한 87년도에 그 원리금합계액이 169,000,000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기간중 진정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청구외 OOO은 그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채권확보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다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87.7.9은 서울특별시에 합의양도된 87.7.29로부터 20일전으로 이 상태에서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양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그 토지보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면서 까지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줄이기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을 단순한 명의자로 보고 청구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