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87 선고일 1990-01-04

[요지] 제O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청구인의 신고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일부를 매출누락한 사실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여 동매출누락에 대하여 89.5.17자로 부가가치세 합계 24,O98,990원(85년1기분 부가가치세 5,896,670원, 85년2기분 부가가치세 5,020,O00원, 86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6,O54,O80원, 86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7,127,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O 심사청구를 거쳐 8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85, 86사업년도 자동차정비업체 보험자료 통보일람표 1,560건 공급가액 209,O82,211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여부를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자 처분청에 보관중인 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기신고금액 22건 14,165,970원은 인정하고 차액 1,5O8건 195,216,241원은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보험회사의 자료금액과 청구인의 회사장부상의 매출금액과는 보험청구일자, 지급일자, 결제액이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명하기가 어렵고, 또한 87.7월 별첨 수해사실확인원(OOO구 OOO동 제O동장 확인)과 같이 수재로 인하여 증빙서류가 침수되어 훼손되었고 일부 훼손된 매출장부에 의하여 보험수입금액으로 85년 5O,628,404원, 86년 57,10O,01O원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품매출시 청구인의 부품대금청구일과 보험회사의 대금결제일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계상시기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 통보일람표 자료건별로 청구인의 장부상 수입금액과는 현실적으로 대사할 수 없으며, 87.7월 수해로 제장부 및 증빙이 훼손되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일부 훼손된 매출장부에서 85년 5O,628,404원, 86년 57,10O,01O원만이 보험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증빙으로 제출한 보험처리 매출액 명세서를 살펴보면 거래일자, 거래처, 공급가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판매부품의 종류, 보험금액, 청구일자, 동수입금액이 보험처리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이 막연히 보험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수해로 인하여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품매출은 매출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인정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에도 보험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품대금을 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출기장사항을 대사하여 보험회사로 부터는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기장한 사실이 없는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위와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자료상의 매출내용과 차이나는 부분은 동 자료상의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아닌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제O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청구인의 신고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