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89.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수시분 증여세 13,352,440원 및 동방위세 2,427,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맥주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이사)으로서 청구외법인의 86.10.29과 87.8.27 2차에 걸친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OOO외 956명)이 청약포기한 실권주중 41,317주를 인수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34,358,694원(86.10.29 증자분 27,493,080원, 87.8.27 증자분 6,865,614원)으로 산정하고 89.5.17자로 증여세 13,352,440원 및 동방위세 2,42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1 심사청구를 거쳐 89.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청구인등 임원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증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권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사원인 우리사주조합원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 나. 우리사주조합원과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으로 증여가액을 조합원 개인별로 산정할 경우 그 가액은 100,000원미만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우리사주조합원들과 동일직장에서 업무 내지는 사적으로 항시 대면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신주를 인수하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그 실권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우리사주조합원과 임원인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와
- 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증여자인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과 수증자별로 개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86.10.29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1,404명)에게 배정한 200,000주중 136,384주(956명)가 청약포기(실권비율: 68.19%)되었고, 87.8.27 유상증자시 40,000주(1,353명)중 2,548주(61명)가 청약포기되어 총 138,982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는 바, 동 실권주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청구인등 주주가 아닌 임원 4명이 인수한 사실(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수: 86년증자시 40,431주, 87년증자시 554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주식의 1주당평가액 (86년증자분은 1,180원이고, 87년증자분은 12,749원임)과 1주당인수가액(86년증자분은 500원이고, 87년증자분은 5,000원임)의 차액 (86년증자분은 680원이고 87년증자분은 7,749원임)에 위 인수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4,358,644원(86년증자분:27,493,080원, 87년증자분: 6,865,61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3,352,440원 및 동방위세 2,427,7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청구외법인 및 우리사주조합의 이사회의사록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계규정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4(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 4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②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③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양도자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⑥ 양도자의 친지. 또한 전시 제6호의 “양도자의 친지”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과 우리사주조합원들은 항시 업무 내지는 사적으로도 빈번한 접촉을 하는등 동일직장근무관계로 친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경제적이익이 확실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서 청구인에게 경제적이익을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로도 친한 관계자간임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거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여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은 종업원 즉 조합원 개개인이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은 여러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조합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배분방법과 조합원 각자가 배정받은 주식중 포기하여야 할 주식을 논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체는 조합원개개인이라고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의제하였음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개인 각자를 증여자로 보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90.3.29 국세청 재삼 01254-1352도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처분청 및 당초조사관서인 영등포세무서장이 송부한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서류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86.10.29 및 87.8.27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배정한 주식과 그 청약 및 포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86.10.29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 1,404명에게 200,000주를 균등배정하였던 바 (조합원 1인당 배정한 주식은 142주로 그 당시 주당 평가금액은 1,180원이었고, 인수가액은 500원으로 그 차액은 주당 680원이었음)우리사주조합원중 448명은 청약을 하였고 나머지 956명은 그 청약을 포기하여 단수주를 포함한 포기(실권)주식수는 136,384주이었고 또한 87.8.27 유상증자시에는 우리사주조합원 1,353명에게 40,000주를 균등배정하였던 바(조합원 1인당 배정한 주식은 29주로 그당시 주당 평가금액은 12,749원이었고 인수가액은 5,000원으로 그 차액은 7,749원이었음)조합원중 1,292명은 청약을 하였고 나머지 61명은 그 청약을 포기하여 단수주를 포함한 포기주식수는 2,548주로 그 포기된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외3인에게 재배정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전시 포기된 주식중 86.10.29 유상증자시에는 29.6%에 상당하는 40,431주를, 87.8.27 유상증자시에는 34.77%에 상당하는 886주를 인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경우 조합원 1인이 포기한 주식은 어느 특정이사에게 개인별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이사에게 주식인수비율만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109...34-4도 같은 취지임)으로 조합원1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가액은 86.10.29 유상증자시의 경우는 약 28,581원(142주 × 29.6% × 680원)으로 계산되고 87.10.29 유상증자시의 경우는 약 78,135원 (29주 × 34.77% × 7,749원)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또한 단수주의 경우 86.10.29 유상증자시에는 632주[조합원1인 당지분율은 0.45주임: 632주/1,404명] 가 87.8.27 유상증자시에는 763주[조합원1인당 지분율은 0.56주임: 763주/1,353명] 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1인당 귀속되는 단수주를 청구인 주식인수비율과 주당 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86.10.29 유상증자시의 경우는 90.5원(0.45주 × 29.6% × 680원)으로 87.8.17 유상증자시의 경우는 1,508원 (0.56주 × 34.77% × 7,749원)으로 계산되고 있어 단수주에 상응하는 조합원 1인당 증여가액을 전시주식청약을 포기한 자의 증여가액에 합산한다 하더라도 그 합산된 금액은 역시 100,000원 미만의 금액으로 이는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