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명의로 불입한 경우 증여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83 선고일 1989-12-29

[요지] 부동산취득자금을 남편명의로 불입한 경우 취득자력이 인정되는 임대보증금, 정기적금해약인출금 등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지아니하면 남편으로부터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부(夫)OOO가 OO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 OOOOOOOOOO(대지 21.7평방미터, 건물 52.75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88.2.3, 23,9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1, 2, 3차중도금을 OOO명의로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잔금 8,000,000원은 청구인의 OO은행으로 부터의 융자금 8,000,000원으로 대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夫)OOO명의로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3,869,800원, 동방위세 703,600원을 87.5.7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2.3 분양금액 23,900,0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의 점포임대료 6,000,000원과 OO은행 정기적금 해약액 1,265,000원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와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15,000,000원과 OO은행 대출금 8,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도 전시증빙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 23,900,000원중 OO은행 대출금 8,000,000원과 기초공제액 1,500,000원을 차감한 14,400,000원을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및 중도금, 잔금영수증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로 88.2.3 청구외 OO오피스텔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로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88.2.14자로 중도금 6,000,000원, 88.4.21자로 2차 및 3차중도금으로 7,9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로 불입한 후 88.4.30 명의이전대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잔금은 OO은행 융자금 8,000,000원으로 대체충당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불입된 15,900,000원중 기초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한 14,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로서 청구인 소유 점포임대료 6,000,000원과 정기적금 해약액 1,265,000원과 청구인의 남편에게 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15,000,000원을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국세청 전산실에 조회한 바 최근 5년간 청구인의 소득은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 자력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소유점포 임대료 6,000,000원을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부동산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상 임대인 및 임차인이 동일 주소로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다음으로 정기적금해약액 1,265,000원의 자금출처도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고 또한 쟁점건물의 임대계약서상의 15,000,000원도 청구외 OOO의 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고 부부간의 거래임에도 중개인이 개입되어 있는 등 임의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본인소득이 85년에서 87년도 사이 1,116,351,000원임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청구인의 소득은 전무함이 확인되므로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청구인 남편인 OOO명의로 불입한 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OOO명의로 계약금 및 중도금등을 불입하였고 잔금 8,000,000원은 청구인이 OO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아 불입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잔금 8,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9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의 점포임대료 6,000,000원, 청구인 명의 OO은행 정기적금 해약액 1,265,000원, 쟁점부동산을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임차보증금 15,000,000원등으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 분양회사가 발행한 입금표 및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가 분양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900,000원을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후에 청구인이 OO은행으로 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회사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 OOO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불입한 자금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불입한 자금은 청구인이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OOO명의로 불입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은 있다고 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정기적금 해약인출금등의 거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증으로서는 청구인의 남편이 불입한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한 처분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