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 음 양도한 부동산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OOO 〃 OOOOO 〃 OOOOO 답1,617 전2,129 답2,446 87.6.26 87.7.3 87.7.14 88.9.30 88.9.9 88.9.6 처분청이 89.5.18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8,040,240원 및 동방위세 1,608,0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5 심사청구를 거쳐 8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OOO 답 1,6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6.26 취득하여 88.9.30 양도하고, 같은동 OOOOO 전 2,129평방미터를 87.7.3 취득하여 88.9.9자로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OOOOO 답 2,446평방미터를 87.7.14 취득하여 88.9.6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88.9.21자로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한 비율 10.13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나머지 2건 양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서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하고, 같은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OO 전 2,129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답 2,466평방미터의 양도차익의 산정과, 쟁점토지가 취득당시(87.6.28)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 (88.9.30)에는 국세청장이 지정(88.9.21)한 특정지역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