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9.5.3 당해 고지처분을 받고 89.7.5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하려면 전시규정에 의거 89.5.3 부터 60일이내인 89.7.2까지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89.7.5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