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는 88.12.17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75.1.11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처분청이 그 방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는 88.12.17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75.1.11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처분청이 그 방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75.1.11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5.19 청구인들 각각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341,460원 및 동방위세 1,468,290원(89.8.28 처분청이 OOO: 양도소득세 2,964,880원 및 동방위세 296,460원, OOO: 양도소득세 8,894,630원 및 동방위세 2,039,720원, OOO: 양도소득세 5,929,760원 및 동방위세 1,337,820원으로 경정함)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7.18 심사청구를 거쳐 8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75.1.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12.17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일인 89.5.31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그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OOO은 양도소득세 260,800원 방위세 26,080원을, 청구인 OOO은 양도소득세 1,418,670원 방위세 141,860원을, 청구인 OOO는 양도소득세 349,330원 방위세 34,930원을 각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89.5.19 이 사건 토지는 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각 7,341,460원 방위세 각 1,468,29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헌법 제38조 제59조가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그 구체적 사항 모두가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고 그 적용은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60조가 과세요건으로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임은 대통령령에게만 할 것이어서 위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40조 제75조등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은 재무부령에 재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기준시가의 결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조세법률주의상의 엄격해석은 원칙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 3항을 보면 같은법 조3항은 그 소정의 경우에 관하여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고 같은법조1항(가) (나)목과 제2항을 모두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시 및 취득시 다같이 특정지역이고 배율이 정해졌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이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88.12.17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75.1.11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제1조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5항 제1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는 88.12.17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75.1.11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앞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처분청이 그 방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 당시에만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소재지가 취득당시(75.1.11)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3.3.8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88.12.17)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2154호)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