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채권의 매각 차손액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따른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 채권의 매각 차손액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따른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89.2.10 동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2,700,000원 및 동방위세 270,000원의 처분은 2 종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액 2,839,700원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 OOOO 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2.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700,000원 및 동방위세 27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4.21자에 서울시 O동 OOOO OOO OOOO OOOOO (38평형)의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4,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6.3.17 당첨받아 동 채권을 매입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중 87.4.21 양도하였으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채권 매입가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6.3.17 동 아파트 당첨권 취득시에 주택채권액 3,890,000원을 포함 취득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청구외 OOO에게 동 아파트 당첨권 양도시 채권을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만 전시 규정에 따라 당연히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동 채권을 제외한 아파트 당첨권만을 양도하였고 또 양수자의 확인내용에 양수인은 위 아파트 양수시 청구인 OOO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합한 1,850만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권리금 450만원을 합하여 2,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채권은 OOO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채권매입액 389만원은 OOO가 보유하고 있음) 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은 450만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45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6.3.17 당첨받아 1차 중도금 불입상태에서 87.4.21 청구외 OOO에게 웃돈 4,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4,5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아파트 당첨시 매입한 주택채권 3,890,000원을 1,050,3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차손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으로 3,890,000원상당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동 채권은 1986.3.31 발행 2006.3.31 만기 2종 국민주택채권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OOO(직업: 사법서사)은 청구인이 매입한 채권을 1987년 4월 21일 당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거주 OOO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OO OOO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시 상기 OOO로부터 당시 시가(27% 할인)인 금 1,050,3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쟁점 채권을 3,89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1,050,300원에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매각 손실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권 입찰제 분양아파트에 있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아파트 분양계약 및 당첨권 취득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고, 이 건 양도차익의 결정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채권의 매각 차손액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따른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 2,839,7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