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받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59 선고일 1989-12-30

[요지]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종전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 토지상의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동작 세무서장이 89.5.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6수시분 양도소득세 18,891,000원 및 동방위세 3,778,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대지 37평(출자토지59평방미터)건평 6평 9홉(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개인으로부터 74.12.5 취득하여 74.12.23부터 84.6.5까지 약 10년간 거주하여 오던중 동주택이 OO 제O구역 제O지구 재개발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관계로 위 토지를 재개발 조합에 출자하고 그 연고권으로 33평형 OOO OO OOO OO 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1가구를 대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취득,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금이외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자금 (10,774,385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아파트를 입주권 상태에서 88.5.13자로 청구외 OOO에게 76,000천원(33평형 분양가액 37,918천원보다 38,082천원이 프레미엄으로 추가된 금액임)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양도가액(76,000천원)과 분양가액 (37,918천원)의 차액 38,082천원을 양도차익을 보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89.9.23 심사청구를 거쳐 89.10.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서 74.12.23부터 84.6.5까지 약 10년간 거주하다가 동지역이 OO 제O구역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85.5.12철거됨에 따라 그 연고권으로 쟁점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는 위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10,774,385원을 마련할 수 없어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동 입주권을 88.5.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도시 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동법 제42조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상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2조에서는 환지는 종전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종전토지대신으로 환지받은 것을 양도한 것이며, 양도당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1264-2710, 84.8.24)에는 “...주택 철거후 받은 ‘가옥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 일제 조사시 투기조장부동산 중개업소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아파트 준공전의 분양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전시한 법조문에 의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프레미엄소득 38,082천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환지받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74.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소재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74.12.23부터 84.6.5까지 거주해 오다가 동 아파트가 OO 제O구역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게 되어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동 토지 59평방미터는 재개발 사업시행토지로 재개발 조합에 출자되고 그후 본 건 쟁점 아파트(33평형)를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분양받은 사실이 관계기록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지 취득관계를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환지 처분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토지와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2조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종전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 토지상의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