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58 선고일 1990-01-08

[요지] 증빙없는 한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양도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 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관악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32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4.8.10 취득하여 88.9.20 양도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바 없으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88.9.30자이고 등기접수일이 88.10.26자이며, 88.9.21자로 국세청장이 쟁점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8,915,277원 및 동방위세 3,681,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31 심사청구를 거쳐 89.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4.8.10 취득하여 약 15년간 소유하다가 청구외 OOO, OOO과 88.8.1자로 계약금 9,000천원, 88.8.17자로 중도금 40,000천원, 88.9.20자로 잔금 44,100천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계약 조건대로 잔금을 88.9.20자로 지급받고 동일자로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을 매수자인 OOO외 1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이 지연된 것일뿐 실제매매대금 청산일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88.9.20임이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 잔금 수령관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은 88.9.30이고 등기신청서 접수일은 원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88.10.26로 되어 있는바, 부동산 거래시에는 잔금 청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인감증명을 교환하는 것이 관행이고, 통상적인 예를 미루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청산일에 인감증명을 교부했다면 이 건 등기접수일인 88.10.26일에는 인감증명 효력시효가 지나게 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8.10 취득하여 88.9.30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특정지역 배율적용)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가 88.9.20이니 그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 88.9.20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장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서”및 88.9.20자 잔금일부 수령관계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관계자료에 의하면 88.9.20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날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88.9.20자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들어 이날 부동산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 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외 1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1988.10.24 및 1988.10.25 각각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88.9.30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