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임야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OO리 O OOOO외 13필지 임야 1,247,503평방미터(이하 쟁점 “갑”임야라 한다)를 85.2.7에, 같은리 O OOOOO 임야 55,835평방미터(이하 쟁점 “을”임야라 한다)를 87.9.21에 각각 취득하여 (면적합계 1,303,338평방미터) 87.11.16자로 양도하고,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리 O OOOO 임야 207,074평방미터(이하 쟁점 “병”임야라 한다)를 87.5.12 취득하여 87.7.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면적합계 1,510,412평방미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다만 “을”임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고 (“갑”임야의 양도가액 99,544,640원, 취득가액 32,700,000원, “을”임야의 양도가액 4,455,360원, 취득가액 4,050,327원, “병”임야의 양도가액 6,700,000원, 취득가액 3,500,000원으로 양도가액 합계액은 110,700,000원, 취득가액 합계액은 40,250,327원임) 89.5.16자로 양도소득세 32,678,290원 및 동방위세 6,53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7 심사청구를 거쳐 8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며 “갑”임야중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OO리 O OOOOO 임야 44,628평방미터(이하 “OOOOOO”라한다)의 취득가액 3,500,000원이 누락되었고, 매수인에게 반환한 6,000,000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었으며 “을”임야 취득가액 4,000,000원도 공제누락되었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녀자인 청구인이 원거리의 임야를 대규모로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갑”임야중 “OOOOOO”의 취득가액으로 2,700,000원을 “을”임야 55,835평방미터의 취득가액으로 4,050,327원(환산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갑”임야의 매매대금중 6,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거래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부동산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의 양도가 위 관계법령 및 국세청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와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다방업을 경영하는 부녀자로서 쟁점 “갑”, “을” 및 “병”임야 16필지(1,510,412평방미터)를 85.2.7부터 87.9.21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최단2개월, 최장 2년9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직업, 보유기간, 거래규모와 위 법령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임야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동산투기거래) 둘째, 청구인은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취득경위가 불분명하고 보유기간동안에 실제로 농장을 경영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하게된 특단의 사정도 없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에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이외에도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 OOOOO OO 임야 12필지(297,160평방미터)를 83.3.24 취득하여 85.6.2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 연립주택 1동,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대지 318평방미터등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여온 사실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선의의 실수요자로서 쟁점임야를 취득,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일부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았으며 양도가액이 과다계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임야중 “OOOOOO”의 실지취득가액 2,700,000원과 “을”임야의 환산취득가액 4,050,327원이 당초처분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계산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임야의 양도대금중 6,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거래규모, 보유기간, 취득 및 양도경위, 실수요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거래상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