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52 선고일 1989-12-26

[요지] 부녀자인 청구인이 원거리의 임야를 대규모로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 OOOOO O호의 11필지의 임야 297,160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3.2.4에 취득하여 85.6.2자로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7,000,000원, 취득가액 41,000,000원)으로 계산하고 89.5.16자로 양도소득세 30,189,580원과 동방위세 6,037,9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6.20. 심사청구를 거쳐 8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개인과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없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녀자인 청구인이 원거리의 임야를 대규모로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거래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83.12.31 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부동산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의 양도가 위 관계법령 및 국세청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다방업을 경영하는 부녀자로서 쟁점임야(12필지, 297,160평방미터)를 83.2.4 취득하여 약 2년4개월간 보유하다가 85.6.2자로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직업, 보유기간, 거래규모, 실수요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위 법령규정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야이외에도 85년-87년중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OO리 O OOOO외 16필지 1,510,412평방미터의 임야등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선의의 실수요자로서 쟁점임야를 취득,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경위가 실수요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원격지의 임야를 대규모로 거래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부동산거래상황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