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46 선고일 1989-12-14

[요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친정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회수한 금액으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5.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88,740,000원 및 동 방위세 37,748,00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 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아파트를 88.11.30. 329,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309,500,000원을, 친정어머니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자금으로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위 2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89.5.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88,740,000원 및 동 방위세 37,7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동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73.6.26.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376평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해 오던중 위 청구외 OOO이 관리보관중인 빌딩운영수입금액중에서 취득자금을 회수하여 쟁점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조사없이 아파트의 매수자금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청구인의 모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청구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였음을 당심에서 확인하고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을 확인한 바, 임대료수입을 현금기장하고 있고, 88.10.31. 현금잔고가 19,090원이고 88.11월중 지급된 현금도 14,198,330원으로 매수대금 마련할 여력 및 지급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에게 건물의 위탁관리 해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외 부모OOO, OOO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게된 경위와 빌딩운영수익금 4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등을 제시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고 설사 위탁관리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출가외인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부모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임대건물의 운영수입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건 현금증여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취득자금 329,500,000원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 OOOOO에 소재한 OO아파트(62.91평)를 88.11.30. 청구외 OOO로부터 329,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은행 OOO지점과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명의의 구좌에서 309,5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명의의 구좌에서 20,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돈으로 위 아파트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 하여 동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이 돈을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중구 OO로 OO OOOO의 부동산(7층건물: 376평)을 73년도에 취득하고 이를 임대에 공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가 관리 및 운영을 맡아 해 왔고, 동 건물의 임대료 일부를 인출하여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구좌에서 인출된 금액 329,500,000원으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 명의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와 OO은행 OOO지점 및 OOO 명의의 동 은행 OOO지점의 각 구좌에서 전액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OOO에게 주었고, 취득대금 지급시 OOO이 이서하여 지불하였다는 OOO, OOO, OOO의 연서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현금증여로 보았으나,

  • 가.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에 소재한 임대용부동산(7층건물: 376평)을 73.6.26.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77.6.29. 청구외 OOO(현재 법관)과 결혼하여 현재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등의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 나.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의 근간 임대수입금액 내용을 보면, 89.10.31. 현재 OOO외 35인에게 보증금 69,800,000원에, 월임대료는 8,575,000원에 임대를 해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임대수입금액(84-88)은 년간 1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서등의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 다. 청구인 명의 임대부동산 운영 실태를 보면, 동 건물의 임차인 OOO외 35인은 청구인과는 단 한번도 대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가족(친정) 명의의 임대건물의 총관리인인 청구외 OOO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도 매월 OOO에게 지불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사실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당소 담당직원이 현지에 조사한 바, 청구인의 친정가족(부·모·남동생·여동생)이 각자 명의로 임대용 부동산(빌딩)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업에 공하면서 관리사무실 한곳에서 제장부정리와 결산서까지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세액신고까지 이행하고 있음이 경리부장인 OOO의 진술내용과 제장부를 직접 작성한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유 건물을 포함하여 청구인 가족 명의의 임대부동산의 관리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72.1.1. 임대사업자등록필)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 라.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곤란을 받지 않고 있어 친정아버지인 OOO이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입금액(임대료)까지도 직접 관리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가족의 임대건물을 총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을 포함하여 청구인 가족명의의 임대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대로 이를 즉시 OOO에게 전달하면 OOO은 임의로 OOO과 처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도 빌딩임대에 대한 각 빌딩의 장부등도 한사무실에서 본인의 관리하에 모두 기장하고 있음은 물론 수금된 임대료도 본인이 모두 모아서 본인과 본인의 처인 OOO 예금구좌에 입금시켰다가 일정액이 되면 이자율이 높은 단자회사에 입금시키는등 본인 명의로 계속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필요하면 본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해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과 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은행 OOO지점(OOO 구좌번호: OOOOOOOOOOOO, OOO 구좌번호: OOOOOOOOOOOO)과 OO투자금융주식회사(OOO 구좌번호: OOOOOO)의 최근 5년간의 거래내용을 보면, OOO과 OOO는 임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입금내역은 OOO과 OOO 명의로된 건물의 임대료보다 많은 금액이 계속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청구외 OOO(OOOO 입주자)의 89.4월·6월·10월분의 임대료 170,000원이 가계수표로 지급되어 동 가계수표가 6월분은 OO은행 OOO지점의 OOO 명의구좌에 4월, 10월분은 같은은행 OOO지점의 OOO 명의 구좌에 각각 입금된 사실이 동 은행의 확인서와 가계수표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82.6.30. OOOO은행 OO동지점에 1억원을 예입한 돈이 87.4.1. 5천만원을, 85.5.2. 45,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인출한 날짜에 동 금액이 전액 OOO명의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OO은행 OO동지점과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금액등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가족포함)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시로 회수하여 사용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증자료도 없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검토한 청구인의 년간 임대료 수입금액과 임대 및 자금관리상태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친정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회수한 금액으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