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친정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회수한 금액으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친정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회수한 금액으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5.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88,740,000원 및 동 방위세 37,748,00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 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아파트를 88.11.30. 329,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309,500,000원을, 친정어머니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자금으로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위 2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89.5.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88,740,000원 및 동 방위세 37,7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동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73.6.26.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376평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해 오던중 위 청구외 OOO이 관리보관중인 빌딩운영수입금액중에서 취득자금을 회수하여 쟁점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조사없이 아파트의 매수자금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청구인의 모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청구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였음을 당심에서 확인하고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을 확인한 바, 임대료수입을 현금기장하고 있고, 88.10.31. 현금잔고가 19,090원이고 88.11월중 지급된 현금도 14,198,330원으로 매수대금 마련할 여력 및 지급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에게 건물의 위탁관리 해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외 부모OOO, OOO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게된 경위와 빌딩운영수익금 4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등을 제시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고 설사 위탁관리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출가외인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부모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임대건물의 운영수입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건 현금증여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취득자금 329,500,000원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 OOOOO에 소재한 OO아파트(62.91평)를 88.11.30. 청구외 OOO로부터 329,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은행 OOO지점과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명의의 구좌에서 309,5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명의의 구좌에서 20,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돈으로 위 아파트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 하여 동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이 돈을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중구 OO로 OO OOOO의 부동산(7층건물: 376평)을 73년도에 취득하고 이를 임대에 공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가 관리 및 운영을 맡아 해 왔고, 동 건물의 임대료 일부를 인출하여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구좌에서 인출된 금액 329,500,000원으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 명의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와 OO은행 OOO지점 및 OOO 명의의 동 은행 OOO지점의 각 구좌에서 전액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OOO에게 주었고, 취득대금 지급시 OOO이 이서하여 지불하였다는 OOO, OOO, OOO의 연서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현금증여로 보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