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내부사정으로 사업시행없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사업부지를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된 세액추징과 함께 동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됨.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내부사정으로 사업시행없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사업부지를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된 세액추징과 함께 동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 일대 OO로 제OOO OOOO지구 재개발사업의 인가를 84.5.17. 받았으나, 85.3.30.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 소유 토지가 88.11.22. 법원의 임의경매사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주식회사 OO일보사에 경락되어 89.1.10. 그 경락대금이 청산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경매된 토지 28필지에 대하여 89.1.25.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584,014,420원 및 동 방위세 142,033,6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비록 다른법인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8...36(수시부과 사유의 범위)에서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된 상황에서 수시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개발사업부지를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재개발사업부지는 재개발사업시행의 계속을 전제조건으로 한 이전(매매계약)이 아니고 단순히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도 아니한 주식회사 OO일보사에 경락된 것일뿐이고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계속성 여부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여서 이를 두고 당초 사업시행자가 단독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부지를 양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재개발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도시재개발사업을 소정기한내에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 특별부가세등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1의 기재사실 이외에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89.7.26. 취소되고, 89.11.1. 주식회사 OO일보사에게 새로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물론 주식회사 OO일보사와 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거나 재개발사업 자체를 양수도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한내에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또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도 적법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