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재내용 부실한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상 양도일자 신빙성 인정어려운 경우 당첨권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 정당함
[요지] 기재내용 부실한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상 양도일자 신빙성 인정어려운 경우 당첨권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56평형 OOOOOOOOO호 당첨권(이하 “쟁점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최초당첨자인 OOO로부터 취득, 이를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000,000원에 88.1.14.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88.7.19)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일자를 명의변경일인 88.7.2.로 보아 당시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9.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500,000원 및 동 방위세 5,500,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예정신고 내용대로 88.1.14. 프레미엄 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89.6.14. 심사청구를 거쳐 8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단서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의 실지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대금의 청산여부를 알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에는 대금의 지급조건 및 이 건 당첨권의 중개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일자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8.1.14. 프레미엄 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며 매매계약서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첫째, 동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기지불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기부금,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인수·인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8.1.14.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6개월이 지난 88.7.19.에 하였으며, 셋째, 동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88.1.15.자로 고시한 쟁점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 28,000,000원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점,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명의변경일인 88.7.2.을 양도시기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시 기준시가 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