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4.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22.70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266.4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5.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768,990원과 동 방위세 10,75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7,000,000원이고, 88.8.16.자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차입한 사채로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으며, 89.5.31.자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 또는 그 양도시기를 88.8.16.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6.27. 심사청구를 거쳐 8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16.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88.9.30.이고 등기부접수일이 88.10.17.인데, 88.8.16. 잔금 68,7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78.4.13.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양도시기를 88.8.6.로 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다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77,000,000원중 잔금 68,700,000원을 88.8.16.자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차입한 사채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 및 양도시기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인정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