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거래가액이 불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거래가액이 불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3.10.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O 임야 25,21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12.9.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5.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668,230원과 동 방위세 2,53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3,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7.7.20.자로 6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던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에는 그 양도시기를 87.7.2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7.6. 심사청구를 거쳐 8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과 합의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88.12.28.인 것으로 보아 87.7.20.에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계약서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거래가액이 불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8.12.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12.9.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0.27.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12.9.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3,000,000원에 취득하여 87.7.20.자로 이를 6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던지 아니면 그 양도시기를 87.7.20.로 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관인계약서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이 76,28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이 88.12.28.인 바, 청구인이 그 양도가액이 61,000,000원이고 87.7.20.자로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다음, 청구인은 87.7.20.자로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적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기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시기 및 거래가액은 불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12.9.(접수일 88.12.30)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