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를 사업체 전무에게 송달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의 익일임
[요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를 사업체 전무에게 송달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의 익일임
[참조결정] 국심1985구0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8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당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성북세무서장이 85.1.17.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7,046,740원 및 동 방위세 9,501,110원을 과세하였으나, 89.3.18. 일부 세액을 감액경정한 후 89.4.24. 나머지 세액 전부를 취소하였으며, 89.4.29. 동 소득금액자료를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도봉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89.5.4. 처분청인 도봉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0,844,810원 및 동 방위세 8,256,340원을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8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행정소송(서울고법 85구301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중에 있었고, 성북세무서장의 소송수행자는 89.6.28.까지는 위 소송중의 종합소득세의 처분은 시종일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되었다고 다투어 온 바 있는데, 갑자기 위 소송수행자가 위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처분청이 새로이 83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성북세무서장이 89년 소득세 이동(결정취소) 결의서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고 비로서 청구인은 89.6.29. 청구인의 전시 종합소득세가 89.5.3.로 과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부과할수 있는 시기인 84.1.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89.1.31.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던 것이고, 위 부과시기를 84.6.1.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안 시기는 89.6.29.이므로 84.6.1.로부터 기산하여 89.6.1.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건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83년 귀속 종합소득세등을 89.5.3.자로 결정고지하고 고지서 송달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군산시 OO동 OOOO OOOOO호텔의 전무인 OOO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전시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등을 계산하여 보면, 8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4.6.1.부터 5년간인 89.6.1.의 이전인 89.5.3.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소멸시효를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8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전북 군산시 OO동 OOOO 소재 OOOOO호텔의 전무 OOO에게 89.5.4. 직접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송달부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8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법정신고기한(84.5.31)의 다음날인 84.6.1.부터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내인 89.5.4.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