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으로 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청으로 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04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제조주식회사(이하 “OOOO제조”라 한다)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징수를 위하여 처분청이 86.12.19 자 압류한 OOOO제조의 청구외 OO화학주식회사(이하 “OO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정리채권 14,569,350원이 그 명의는 OOOO제조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소유의 채권이라 하여 이의압류해제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으로 부터 89.4.17 채권압류해제신청기각결정을 통보받고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검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 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도 불복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웠는데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소유권주장)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소유권주장에 이유가 있는데도 세무서장이 상당기간 지나도록 그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관계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제3자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고 있는 바 압류된 OOOO제조의 OO화학에 대한 정리채권(약속어음채권)이 압류당시 청구인의 소유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사회사 사이의 합병계약체결과 각당사회사에서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그 합병의 요건인 바 청구인은 합병전 회사인 OOOO제조(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 유무와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고 합병계약서라 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그주장의 약속어음채권이 합병시 동회사의 출자자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면서 이로서 곧 청구인 개인의 채권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청구인이 그주장과 같이 OOOO제조(구)의 실질적 단독주주였다 하더라도 동회사가 출자에서 제외한 어음채권이 어찌하여 주주개인채권이 되는가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약속어음이 양회사의 합병계약에서 정한바대로 출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 “합병당시 부도어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그제시부도어음의 부도일자는 각 그만기일인 82.2.19 과 82.3.9 로서 양회사간 합병일인 81.12.12 이후임이 확인되어 회사합병당시의 출자에서 제외된 부도어음이라 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처분청의 채권압류당시 부도약속어음채권의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장과 자료제시가 없어 압류된 정리채권의 압류당시 그 소유권자가 청구인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압류된 정리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심판결정례: 88서408(88.8.25) 합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