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취득대금 4억원중 청구인의 몫에 해당되는 2억원 전액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으므로, 아버지로 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취득대금 4억원중 청구인의 몫에 해당되는 2억원 전액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으므로, 아버지로 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대332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649.6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동소에 주소를 둔 청구인 OOO(1955년생)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1925년생)의 공유로 1988.7.8 자 취득등기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취득대금 4억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예금에서 지출된 사실을 조사, 확인한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청구인이 2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89.6.18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88.7.8 증여분)증여세 120,791,000원 및 동방위세 21,962,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7.19 심사청구를 거쳐 89.10.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집안이 유복하여 용돈과 생활비는 부모로 부터 타쓰고 청구인이 79.2.23 이후 군인(소위)및 OOO건설주식회사와 OOOO주식회사 근무 급여총액 61,000,000원을 부에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돈에 이자를 합산하면 85,000,000원이 되므로 2억원중 85,000,000원 만큼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115,000,000원만 증여받은 것인바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합당한 과세처분을 함이 옳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소비성향을 보면 웬만한 급여소득만으로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고 청구인이 특별히 저축심을 발휘할만한 동기등 정황증거도 없이 단지 유복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급여전액을 저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욱이 이 건 과세는 2억원이 아버지의 구좌에서 인출된 현금증여사실을 확인함에 따른 과세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5,000,000원의 실질예금주가 청구인이라는 구체적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 OOO(1955년생)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1925년생)의 공유로 1988.7.8 자 취득등기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대금 4억원전액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관계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으로써 청구인 몫의 취득대금에 상당하는 2억원전액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금임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소위로 군복무시와 제대후 개인회사에 근무할시 용돈과 생활비는 부모로 부터 타쓰고 매달받는 급료는 아버지에게 위탁관리하게한 결과 그돈이 늘어나 85,000,000원정도가 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받은 급여가 61,000,000원에 달하는지 그리고 매달월급을 실지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위탁관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를 상정하기 어렵고 진실된 주장인 것으로 심증이 가지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취득대금 4억원중 청구인의 몫에 해당되는 2억원 전액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