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213,200,000원으로 그리고 실지취득가액을 84,000,000원으로 각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26 선고일 1989-12-23

[요지]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부동산투기사범세무자료통보공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월경 84,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7월말경 ○○○등 5인에게 213,2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29,2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해 달리 이와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7월 취득한 충북 중원군 이류면 OO리 OOOO 임야 6,607평방미터, 같은곳 OOOO 임야 6,607평방미터, 같은곳 OOOO 임야 6,606평방미터 합계 19,820평방미터를 88.7월말경 OOO등 5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13,200,000원, 취득가액 84,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6,750,000원 및 동 방위세 19,35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5 심사청구를 거쳐 89.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213,200,000원과 84,000,000원으로 각 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88.7월 쟁점토지를 평당 14,000원에 매입(84,000,000원)하였다가 88.7월말경 OOO등 5인에게 평당 35,000원 내지 39,000원에 각각 매도(213,200,000원)하여 129,2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실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그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213,200,000원으로 그리고 실지취득가액을 84,000,000원으로 각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213,200,000원과 84,000,000원으로 각기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부동산투기사범세무자료통보공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월경 84,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7월말경 OOO등 5인에게 213,2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29,2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해 달리 이와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 없는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공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213,200,000원과 84,000,000원으로 각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