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이 27,70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34,350,000원, 취득가액은 27,700,0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이 27,70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34,350,000원, 취득가액은 27,700,0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89.5.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7,175,000원 및 동방위세 3,435,0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아파 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을 27,700,000원으로 하 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OO 제OOO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시행지역내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88.4.28 같은시 동작구 OO동 소재 OOOO아파트 44평형 OO OOO 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88.6.8 프레미엄 34,35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34,350,000원으로 인정하고 89.5.17 양도소득세 17,750,000원 및 동방위세 3,43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1 심사청구를 거쳐 89.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OO 제OOO구역 재개발사업시행결과 건설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소위 “딱지”)를 27,700,000원에 취득한 후, 88.4.28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1차중도금 8,8OO,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8.6.8 프레미엄 34,35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6,65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34,35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7.12.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27,7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아파트를 88.4.28 분양받아 8,8OO,000원이 1차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88.6.8 프레미엄 34,350,000원을 더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6,650,000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 제OOO 구역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는 건물등 종전 재산이 있었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종전재산(무허가 건물)을 OO 제OOO 구역재개발조합측에 양도한 데 따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7,700,000원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취득원가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34,35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88.3.15 자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OO 제OOO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후 88.4.28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분양받아 88.6.8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4,3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34,35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12.12 조합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7,7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88.6.8 청구외 OOO에게 34,3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6,650,000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등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당심의 요구에 응하여 89.12.14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원들은 국공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작구 OOO동 OOOOO소재 무허가 건물 33.05평방미터는 항측번호 OO, 무허가건물번호 OOOOO으로서 당초 소유자는 조합원번호 OOOO인 청구외 OOO이었음이 확인되며, 위의 무허가건물은 87.9.2-동년 11.6 사이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되었고, 조합원번호 OOOO의 조합원지위는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87.12.12 조합원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OOO으로 부터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중간전매자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최초의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무허가건물을 양도함에 따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또한 전시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볼 때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이 문제되는 바, 청구외 OOO이 89.12.6 당심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위 OOO은 87.12.12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7,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재개발조합에서 당심에 제출한 권리양도각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당심이 재개발조합에 확인한 바, 재개발구역에 건설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87.12경의 매매실례가액도 청구외 OOO이 진술하는 거래가액과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이 27,70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O동 OOOOOOO 거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34,350,000원, 취득가액은 27,700,0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