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매매잔금을 1998.4.27 영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 1, 2토지를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23 선고일 1989-12-26

[요지] 청구인이 1988.4.27 양도한 이 건 부동산중 쟁점 주택과 쟁점 2토지(1988.4.13 합병전의 718.6평방미터)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1. 강동 세무서장이 19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1,451,360원 및 동방위세 2,290,270원의 부과 처분(1989년 8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3,143,860원 및 동방위세 2,466,470원으로 감액 결정되었음)은, 경북 OO시 OO동 OOOO O 소재 대지 718.6평방미터와 위 지상주택 46.2평의 양도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경북 OO시 OO동 OOOO O 소재 대지 808.9평방미터 (이하 “쟁점 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 O소재 대지 718.6평방미터(이하 “쟁점 2 토지”라 한다)를 1974.12.26 취득하여 1988.4.13 쟁점 1토지에 쟁점 2토지를 합병하고 1988.5.14 이를 8필지로 분할한 후, 1988.6.2 또는 동년 6.3에 8필지중 같은 동 OOOO O외 3필지 소재 대지 867.6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 OO소재 도로 5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동 OOO에게, 같은 동 OOOO OO소재 대지 16.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 OO소재 대지 125.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462.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1989.1.16 양도소득세 11,451,360원 및 동방위세 2,290,27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2토지 지상에 주택 46.2평(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고 쟁점 1토지는 쟁점 2토지에 접하고 있던 토지로서 쟁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되었으며, 쟁점 1, 2토지와 쟁점 주택에 대해 1988.3.21 청구외 OOO외 2인 (외 2인은 OOO과 OOO이라고 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4.27 잔금을 영수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고, 1988.4.13자 합병과 동년 5.14자 분할은 모두 매수자들이 자신들의 이용목적(OO주택 신축)에 맞게 행한 것이며,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16.8평방미터와 OOOO OO소재 대지 125.8평방미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수자들이 분할 후 단독으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인근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다시 양도한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 1, 2토지와 쟁점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 1토지와 쟁점 2토지가 8필지로 분할되기 이전인 1988.4.27 매매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어 1988.4.27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 주택은 청구인이 1975.4.4 망조부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여 온 것으로서 원래는 쟁점 2토지에 위치하고 있다가 쟁점 2토지가 1988.4.13 쟁점 1토지에 합병된 후 1988.5.14 다시 8필지로 분할되면서 같은 동 OOOO OO소재 대지 462.3평방미터의 지상에 위치하게 된 사실을 가옥조사표, 건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대장등본, OO O동장등의 확인서등에 의해 알 수 있고,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1988.6.3)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은 1980.11.27까지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거한 이후 1988.5.3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 OOO OO OOOO를 취득하기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1988.5.31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988.6.3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즉 쟁점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같은동 OOOO OO 소재 대지 462.3평방미터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매매잔금을 1998.4.27 영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 1, 2토지를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위 쟁점 사항중 매매잔금 청산일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과 매수자 3인중 1인인 청구외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 주택과 쟁점 1, 2토지에 대해 1988.3.21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2인사이에 매매대금을 111,3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9,000,000원은 동년 4.10에, 잔금 51,300,000원은 동년 4.27에 각각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보면 1998.4.12자로 49,000,000원을,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은행 OO지점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형)명의 예금구좌에 1988.4.27자로 4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매수자 3인중 1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 증명 첨부)를 보면 1988.4.10에 중도금 49,000,000원을 동년 4.27에 잔금 51,300,000원을 각각 지불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므로 편의상 청구인을 대리하여 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종형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사촌동생인 청구인이 서울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넷째, OOO동 사무소의 인감담당자인 청구외 OOO(9급)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2통이 매수자 OOO용으로 1988.4.15 발급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다섯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지적법상 분할 신청 및 합병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의 경우도 청구인 명의로 신청(청구인 명의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음)되었으나 청구인이 실제 신청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신청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음)고 되어 있고, 대한지적공사 경북지사 OO시 출장소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토지 분할 측량 신청은 1988.4.25 청구외 OOO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 1, 2토지의 합병과 재분할은 청구인 명의로 신청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무관하게 새로운 주택 건축일정상 매수자들이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매수자 OOO과 OOO(OOO의 처)은 1988.6.27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OO주택신축후 일부를 양도하였고 OOO도 1988.8.4 건축허가를 받아 OO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주택과 쟁점 1, 2토지에 대해 1988.3.21 청구외 OOO외 2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4.27 잔금을 영수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고, 1988.4.13자 합병과 동년 5.14자 분할은 모두 매수자들이 자신들의 이용목적(OO주택 신축)에 맞게 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쟁점 1, 2토지를 모두 쟁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 1토지의 경우, 쟁점 주택의 양도일로 인정되는 1988.4.27 현재 농가의 거주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주택의 사진을 보면 쟁점 주택의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채소등을 경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 2토지의 경우는 쟁점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위치하고 있던 토지로서 쟁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 주택 및 쟁점 2토지 양도를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주택 신축시(1962.5.13)부터 1980.11.27까지 쟁점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0.11.28 서울로 거주이전하였고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1988.4.27 양도한 이 건 부동산중 쟁점 주택과 쟁점 2토지(1988.4.13 합병전의 718.6평방미터)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