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17 선고일 1989-12-21

[요지] 재개발 조합이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신축건물에 관련한 매입세액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신축건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결국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 매입세액중 총 건축면적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 OO구 O구역 OOO 지구를 재개발 사업시행 지구로 하여 설립된 재개발 조합으로 처분청이 89.6.20 결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40,839,3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9.1 예정신고기간 상가 건축물 신축공사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총매입세액중 총건축 면적에서 조합원 앞으로 분양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나 본 건 매입세액 전부는 목적 사업인 신축 건축물의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중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서울 OO구 O구역 OOO지구를 재개발 사업시행지구로 하여 동 지구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상가건축물 오피스텔로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출자한 토지와 건물 대신에 분양한 것인바, 재개발 조합이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신축건물에 관련한 매입세액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신축건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결국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총 매입세액중 총 건축면적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86.8.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OO로 제O구역 제OOO지구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및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89.3.16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 총건물 면적 30,376.72 평방미터중 7,895.17 평방미터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 예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 매입세액중 조합원에게 분양한 건축물 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을 추징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도 장래 부동산 임대업등을 영위할 사업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그 개념을 정하고 있어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5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법률상 공유지분의 지분분할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무부 예규(소비 23601-1216, 85.12.5)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한 것이 되므로 재개발 조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89서 1305, 89.10.20 등)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