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실지 명의로 매매거래계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한 실명확인자의 날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실지 명의로 매매거래계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한 실명확인자의 날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이 85.6.20부터 88.2.29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 보유하고 있던 (주)OO의 주식 30,772주가 실제는 청구외 OOO의 소유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보고 이 건 거래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394,575,890원 및 동방위세 71,741,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5.6.20-88.2.29 사이에 (주)OO의 주식 30,772주(평가액 506,016,016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청구로서 (이하 청구주장 “가”라 한다)청구외 OOO과는 친지임이 틀림이 없으나, 위 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으며, 오로지 청구외 OOO의 일방적 행위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증권 거래구좌 개설증권사인 OO증권(주) OOO지점에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으며 이 건 거래구좌는 (주)OO직원인 청구외 OOO이 위 OOO을 대리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OO증권(주)의 실명확인 사무처리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임에도 처분청은 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한 실명확인자의 날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증권거래 관행을 철저히 파악치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며, 그 소명자료로서 청구외 (주)OO 대표이사 OOO, 동사 상무이사 OOO의 확인서 및 인장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증빙되는 바와 같이 이 건 주식 명의개서에 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 어떤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 행위로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이 건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예비적 청구(이하 청구주장 “나”라 한다)로서 설령 이 건을 증여의제로 본다 하더라도 ”… 그 명의자로 등기등(명의개서 포함)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재산은 반드시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 행위가 있어야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증여로 본 총 30,772중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9,692주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당초 증권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88.12.27자로 국세청장에게 “(주)OO임원이 자사주식을 타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조사된 것으로서 청구외 (주)OO 대표이사 OOO이 자기 주식 67,457주를 OO증권 영업부를 통하여 제3자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였으며, 이중 청구인 명의로 30,772주를 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친지간으로 청구인 모르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OO증권(주) OOO지점 영업부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실지 명의로 매매거래계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한 실명확인자의 날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국세청장이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주)OO임원이 자사주식을 타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에 따라 조사한 바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 30,772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국심 87서1126, 87.10.15 대법원 86누 382, 87.2.10 같은 취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주)OO의 주식 30,772주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 명의로서 주식 취득행위가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도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이후에야 청구인 명의로 주식이 취득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이에 어떤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다는 요지의 청구외 OOO 및 (주)OO의 상무이사 OOO의 확인서와 이 건 청구인 명의의 증권회사 구좌 개설시 사용하였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위 청구외 OOO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였다는 요지의 인장업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자와 수증자의 위치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직업등을 고려할때, 커다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의 의사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선듯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 건 청구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할때 필요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외 OOO이 암기하고 있다가 구좌 개설때 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어색하다 아니할 수 없고, 청구인 명의의 구좌 개설 이후 증권회사가 청구인에게 85.12.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예탁주식 잔고를 통보한 사실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이후에야 청구인 명의로의 주식 취득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적어도 사전에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전시 쟁점 “가”의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본 총주식 30,772주중 9,692주가 청구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없이 이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전시 규정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바, 그렇다면, 상법 제337조 제1항에 의거 기명주식을 주권배면의 주주란에 명의개서와 동시에 주주명부에 기재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주(이하 “주권 소지 주주”라 한다)와 소액 투자자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하고 그 유가증권을 증권대체 결제 주식회사에 예탁함으로써 형식상 위 상법 규정에 의거 매수한 유가증권 배면의 주주란에 예탁한 자의 명의로 이를 개서한 바 없는 주주(이하 “예탁주주”라 한다)와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행사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87.11.28 개정(법률 제3945호)되고 88.1.1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제1항을 보면 고객계좌부와 예탁자 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그 제3항에서 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 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부기재의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점, 같은법 제174조의 6 제1항에서 예탁주주가 예탁 유가증권에 관한 의결권 행사등 권리행사를 예탁주주가 직접 하거나 증권 대체결제 주식회사에 이의 행사를 신청에 의거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탁 유가증권의 권리행사도 예탁주주가 전부할 수 있도록 한 점, 같은법 제174조의 8 제2항에서 대체결제 주식회사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점 및 역시 같은법 제174조의 6 제2항에서 예탁주주가 증권 대체결제주식회사에 유가증권을 예탁하면 예탁한 날 동사 증권관리부장 명의로 예탁주주를 대신하여 그 명의가 개서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때, 예탁주주가 예탁유가증권을 매수함과 동시에 고객 계좌부 또는 예탁자 계좌부에 기재된다는 사실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명부에 그 명의가 개서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전시 주권 소지주주와 같이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행사에 있어 사실상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후 유ㆍ무상증자를 받아 매도하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개서의 의미가 위에 설시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증권(주)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85.6.20 개설일부터 85.12.25까지 동 계좌에 전시인의 주식 21,080주를 입고하여 두었다가 85.12.26 이를 인출하고 85.12.31 OO증권대체결제(주)에 청구인 앞으로의 명의개서신청과 동시에 명의개서하여 86.2.17 동 증권사에 대시 입고하고, 이에 따라 유ㆍ무상증자를 받아 소유하다가 매도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되고 그 유가증권은 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 예탁되고 예탁과 동시에 주권배면 주주란에 동사 증권관리부장 명의로 그 명의가 개서된 것에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식거래는 전시 예탁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예탁주주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유가증권상에 청구인 명의로 그 명의가 개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개서된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개서의 의미는 전시 상법상 형식적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형식상 명의개서는 없다 하더라도 고객계좌부에 거래내역이 기재됨으로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실상의 명의개서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된 이상 증여시점은 당연히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매수하여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에 증여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