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가지급금은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증자후 지출을 제한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당해 가지급금은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증자후 지출을 제한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89.5.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86.1.1-86.12.3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48,085,11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운송보관업(OO여객) 및 음식숙박업(호텔)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4.4.12부터 84.10.24까지 자본금 1,100,000,000원을 증자하고 86.1.1-86.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액 97,709,307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89.5.1자로 89년수시분(86.1.1-86.12.31 사업년도 귀속분)법인세 48,085,1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2 심사청구를 거쳐 89.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년 12월말 현재 주식취득자금 108,498,000원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잔액 3,311,537원의 합계액인 111,809,537원이 증가된 자본금 1,100,000,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 증자소득공제액 97,709,307원을 부인하였으나 이중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3,311,537원은 청구법인의 사용인 OOO, OOO 및 OOO의 가지급금 합계액으로서 당해 가지급금은 사용인의 월정급여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의 내부통제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적인 급료가불의 성격을 가지는 가지급금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특히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84년 증자이후 이들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속 감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년도말 현재의 가지급금 잔액만을 보고 이를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해석이 애매하여 보수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것일뿐 당해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하여 계산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판단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가지급금은 증자후 지출을 제한하는 업무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금액은 108,498,000원으로서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인 11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자본을 증자한 후에 지출한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합계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4.4.12. 500,000,000원 84.4.13. 500,000,000원, 84.10.24. 1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을 증자하고 86.1.1-86.12.31 사업년도에 증자 소득공제 97,709,307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년 12월말 현재 주식 취득자금 108,498,000원(OO화재주식 58,498,000원, OO은행 주식 50,000,000원)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3,311,537원의 합계액 111,809,537원이 증자된 자본금 1,100,000,000원의 100분의 10인 11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중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 3,311,537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6.1.1-86.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들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966,895원을 계상하고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86년 12월말 현재 사용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 1,787,513원은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자금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가지급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4년도중 1,100,000,000원을 증자한 사실 및 86년 12월말 현재 주식취득자금으로 108,498,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가지급금의 포함여부에 따라 이 건 증자소득 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당해 가지급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자후 지출을 제한하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증자소득 관련법률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이 위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지급금의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을 청구법인의 증자후 지출한 이 건 주식취득자금 합계액과 합산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자본금 증가후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가지급금액은 1건당 최저 28,919원부터 최고 350,000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가지급 이유로는 출장비, 자녀 병원비, 호텔 외상금등으로 급여가불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당해 가지급 발생월의 급료지급시 급료에서 공제되어 정산된 것으로 급료지급 명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사용인들의 당해 사업년도 월평균 급여는 OOO(OO운항 사업본부장)의 경우 1,103,136원으로 OOO(OO운항 사업부 관리과장)의 경우 771,993원으로 OOO(OO운항 사업부 관리과 직원)의 경우 569,468원으로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증자이후 당해 사업년도 말까지 이들 사용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월별 누계액은 OOO의 경우 최저 96,160원(86년 3월)부터 최고 600,000원(84년 4월)으로 /OOO/의 경우 최저 30,000원(84년 5월)부터 최고 650,000원(86년 7월)으로 OOO의 경우 최저 28,919원(86년 5월)부터 최고 182,500원(84년 6월)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사용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월별지급누계액이 모두 월평균 급여 이내의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은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가불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지급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 참조) 또한, 청구법인이 증자이후 당해 사업년도 말까지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발생 누계액은 총 10,142,874원인 반면에 회수누계액은 14,04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지급금 잔액은 오히려 3,897,126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 법에서 증자이후 가지급금등의 지출을 제한하는 취지가 증가된 자본금이 사용인에게 지급되거나 타법인 주식취득자금등으로 사용되어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반감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때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이후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사실상 증자금액이 사용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자시점이전부터 있었던 사용인의 가지급금 잔액에 매월 발생회수한 가지급금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가지급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가지급금 잔액이 사용인의 월평균 급여를 초과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해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본 것은 위법의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법인세법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해석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어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 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고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가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가지급금은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증자후 지출을 제한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증자후 지출한 주식 취득자금의 합계액은 108,498,000원으로서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인 11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증자소득 공제 97,709,307원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