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A를 중간 명의자로 하여 법인인 B에 직접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909 선고일 1989-12-26

[요지] A는 중간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실지 양수자는 B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법인과의 직접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8.8.8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답 1,406평과 78.12.26 취득한 동소 OOOOO 소재 답 1,108평, 계 2,514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3.3.7 및 83.5.2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83.3.29 및 83.6.30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공업(주)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5.17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9수시분 양도소득세 53,632,830원, 동방위세 10,726,56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5 심사청구를 거쳐 89.9.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공영(주)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일뿐, OOO가 OO공영의 직원인 사실과 이 건 토지 매입자금이 OO공영(주)로부터 지급된 사실등을 전혀 사전에 인지한 바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OO공영(주)의 토지매입 담당직원으로 개인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전혀 없음이 처분청의 재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대금의 자금 추적 결과 OO공영(주) 발행 당좌수표를 OOOO은행 OOO지점에서 자기앞 수표로 대체 발행하여 OOO가 이서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OOO의 명의에서 OO공영(주)로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OO공영(주)와 공동 담보(담보 목록 7039-7054호)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외 OOO는 중간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실지 양수자는 OO공영(주)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법인과의 직접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OOO를 중간 명의자로 하여 법인인 OO공영(주)에 직접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컨대 개인의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며,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환산가액)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당초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매입등과 관련으로 87.10-88.1사이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결과 OOO는 당시 OO공영(주)의 토지 매입담당 직원으로, 재산 조회 결과 이 건 토지 포함 18건의 토지를 취득할만한 재산능력이 없으며 이 건 토지대금의 추적결과 OO공영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OOOO은행 OOO 지점에서 자기앞 수표로 대체 발행하여 지급된 사실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OOO 명의에서 OO공영(주)로 이전되기 전인 83.8.25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동 법인이 OOOO은행 OOO 지점에서 금융대출받은 사실등을 미루어 볼때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OOO는 단지 중간명의자에 불과하고 OO공영(주)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계약당시 OOO가 OO공영(주)의 직원인 사실과 토지 취득자금이 OO공영으로부터 출처된 사실등을 전혀 사전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거래경위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바, 살펴보건대, 동 경위서에서 청구인은 신병으로 활동이 불편하여 이 건 토지 매매를 전시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동인은 중개인 OOO를 통하여 상대방 중개인 OOO, OOO등과 연결하여 83.1.26 OO호텔 커피숍에서 거래상대방 OOO 없이 이 건 토지를 OOO과 OOO, OOO이 계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매도인, 매수인의 위임장 제시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 상호간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다는 주장은 부동산 거래 관습상 납득하기 곤란하여 이러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시 경위서 이외에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OOO간에 직접 거래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이 건 거래시점인 83.1월에서 3월경에는 OO동 일대의 다른 토지 수 필지가 청구외 OO공영에 양도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가 위 법인에 양도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결과에 따라 OOO는 중간명의자에 불과하고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OO공영(주)간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전시 규정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