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사항중 “을”부동산중 주식회사 O기업에 임대한 건물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사항중 “을”부동산중 주식회사 O기업에 임대한 건물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1.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329,262,270원 및 동방위세 63,081,54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O건물중 주식회사 O기업에 임대한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총 3,510,000원중 건물지분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84.5.2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위 주소지 소재 주택1동(대지 202평방미터, 건물 141.95평방미터, 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건물 1동(건평 1,105.29평방미터, 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과 OO피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상속재산(평가액 228,995,225원)으로 하고, “을”부동산의 임대보증금등 160,089,32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필하였으나(상속세 자진납부세액 914,290원) 처분청은 “갑” 및 “을”등 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상속개시전 1년이내발생 채무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73,401,279원(신고된 재산가액에 644,406,054원가산)으로 하고 채무를 156,579,320원(신고된 채무액중 3,510,000원제외)으로 계산하여 89.1.19자로 상속세 329,262,270원과 동방위세 63,08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5 이의신청과 89.6.2 심사청구를 거쳐 8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갑”부동산가액을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합계액 103,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중 사실상 채무가 상환되어 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았음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83.12.31 O재 잔액은 139,044,023원임)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조달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로서 상속개시전에 이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상환되었는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며 “을”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상속개시전 1년내에 발생된 50,000,000원(임차인:OOO)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채무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임대보증금 3,510,000원은 사실상 상속개시전에 입주한 주식회사 O기업에 대한 채무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갑”부동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139,044,023원이 이미 상속개시전에 상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을”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5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의제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채무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임대보증금 3,510,000원은 그 임대기간이 84.11.1부터 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갑”부동산에는 71.2.3부터 83.4.19까지의 기간중에 총 11회에 걸쳐 OO은행 OO동지점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103,000,000원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중 일부가 상속개시일(84.5.22)이전에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이후인 84.7.18자로 전부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말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전채권 139,044,023원(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금전채권을 상속개시전인 84.5.21에 회수한 후 사채권자들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O존하는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83.12.31O재)상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다가 그 전액을 회수한 후 상환하였다는 주장, 즉 자금흐름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기 불과 1일전에 위 가수금전액이 반제되었다는 주장은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4.5.1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을”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발생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보증금의 용도, 자금의 흐름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 “라”에 대하여 “을”부동산(대지는 상속인 OOO소유이며 건물은 피상속인 OOO소유임)의 임차인중 1인인 주식회사 O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3,510,000원(대지 및 건물부분합계액)이 상속 개시이후인 84.11.1에 발생된 채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상속개시전에 발생되었으므로 공제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임차인인 위 법인은 83.7.8부터 89.12 O재까지 “을”부동산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중 오파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대장(강남세무서에 확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인의 83.12.31 O재 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 3,51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법인 스스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임대차계약갱신일인 84.11.1을 임대보증금의 최초수령일로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사항중 “을”부동산중 주식회사 O기업에 임대한 건물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사항은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