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에 관한 비과세 요건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기본통칙에 까지 반영한 비과세요건에 관한 국세청의 입장은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국세행정의 관행화되다시피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함
[요지] 1세대1주택에 관한 비과세 요건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기본통칙에 까지 반영한 비과세요건에 관한 국세청의 입장은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국세행정의 관행화되다시피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3
[주 문] 동 OO OOOOO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을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에 소재하는 주택(대지면적은 53평방미터이고 건물면적은 33.72평방미터이며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86.5.26 취득하여 88.11.15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에 소재하는 주택(대지면적은 186평방미터이고 건물면적은 145.46평방미터이며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83.4.17 취득하여 88.1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6.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511,270원 및 동방위세 1,703,21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1 심사청구를 거쳐 8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동주택을 86.5.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11.15 양도하였으며, OO동주택을 83.4.17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88.1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2개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OO동주택은 OO동주택 양도당시 OO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겠으나, OO동주택은 동 주택양도 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거주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동주택을 86.5.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11.15 양도하였으며, 또한 OO동주택을 83.4.17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88.12.2 양도한 사실로서 청구인은 OO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다툼이 없고, OO동주택의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동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동주택은 83.4.17 취득하여 88.12.2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기는 하나 OO동주택취득일(83.4.17)이후 OO동주택을 소유(86.5.26-88.11.15)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앞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세대가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주택의 보유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을 때,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일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동주택과 OO동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OO동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OO동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규와 국세행정의 관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법령상의 규정만 놓고 볼 때는 소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당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1세대로서 2주택인 기간은 제외하고 순수히 당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국세청의 예규, 통첩을 보면 국세청재산 01254-280호(86.1.29)의 예규에서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한 때에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이외에도 88.2.1 국세청의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의 1세대1주택판정방법까지 명확히 신설하였는 바, 그 통칙 1-2-50....(5)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이러한 예규, 통첩의 태도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다툼에 있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당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로써 족하고, 더나아가 양도당시 1세대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동시 양도시에는 적어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정한 순서에 의거 순서가 빠른 1주택만큼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처분할 것임을 스스로 선언할 것으로 이해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동시 양도라 함은 여러가지 양도형태의 형평상 반드시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살피건대, 1세대1주택에 관한 비과세 요건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기본통칙에 까지 반영한 비과세요건에 관한 국세청의 입장은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국세행정의 관행화되다시피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OO동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소득세법기본통칙 1-2-5....(5)호와 전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행정의 관행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273, 89.6.22 같은취지결정)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