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86 선고일 1989-12-06

[요지] 수용보상금 재결처분이 법원판결 의해 취소확정된 경우 동 금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구0768

[주 문] OO세무서장이 89.2.20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분 방위세 3,692,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하천317평방미터 및 OOOOO O 하천1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8.8에 서울시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9.2.20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692,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28 이의신청 89.6.16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시는 쟁점토지를 사당역 역세권주차장용지로 수용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 37,442,500원을 공탁한뒤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의 소에 의하여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이 취소확정되어 다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87.8.8 토지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 그 공탁금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3,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채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토지의 서울시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7.8.8을 양도시기로 하고 그 수용보상금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3,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서울시가 87.8.8 자 법원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예비적으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43,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이 건의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수용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되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근거를 상실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6.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서울시가 시행한 사당역세권주차장부지로 수용되게되어 매수협의가 진행되던중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동위원회는 87.7.3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7,442,500원, 수용시기는 87.8.8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87.12.11 손실보상금을 38,245,000원으로 증액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 손실보상금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한 후 87.8.8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의 거래로서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보상공탁금액으로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공탁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9.2.20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692,9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87.12.11 자 수용보상액에 관한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의 소(서울고등법원 88구768)에서 처분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89누1988)를 대법원이 89.8.8자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서울시는 당초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87.8.8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87.9.4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채 계속 그대로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시기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인 87.8.8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재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87.7.12 자 이의재결처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89.8.8 자 취소확정되어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청구인의 보상금액을 다시 재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공탁금 38,245,000원은 그 공탁근거가 없어져 쟁점토지의 적법한 보상금액이라 할 수 없고 양도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이 점에서 잘못이 있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아니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