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82 선고일 1990-02-03

[요지] 쟁점매입액의 상당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안내 및 사후분석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89.4.25(공시송달공고일 1989.4.15) 경정고지한 특별소비세 6,235,380원(1987년 12월분 1,163,490원, 198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4,750,340원, 1988년 7월분 321,550원)및 동방위세 2,040,650원(1987년 12월분 380,770원, 198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1,554,650원, 1988년 7월분 105,230원)과 1989.5.15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139,650원(1987년 2기분 964,970원, 1988년 1기분 3,811,330원, 1988년 2기분 363,350원)의 부과처분은과세기간별로 안주재료구입대장상의 안주매입액 26,180,710원(비품매입액 775,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중 과세매입액에해당과세기간의 청구인의 신고분 부가가치율(= ×100)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고 이에 따라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영업소를 두고 OOO이라는 상호로 스탠드빠를 영위하던 사람으로, 1988.7.2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7.11.1 경부터 1988.7.20 경까지 사이에 일반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등을 식품위생법위반 죄명으로 기소하면서 위 기간중 안주재료구입대장등을 압수하고 동장부상의 안주재료매입액 26,955,71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기신고분매입액에 쟁점매입액을 합산하고 그 합계금액에서 임차료등을 차감하여 실제 원재료매입액을 산정한 후 과세기간별 실제 원재료매입액에 국세청전산출력자료인 스탠드빠의 198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분석표상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3.9퍼센트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동매출액에서 기신고분 매출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1989.4.25 동매출누락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6,235,380원(1987년 12월분 1,163,490원, 1988년 1월분 부터 6월분 까지 4,750,340원, 1988년 7월분 321,550원)및 동방위세 2,040,650원(1987년 12월분 380,770원, 198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1,554,650원, 1988년 7월분 105,230원)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방법에 의해 송달(공시송달공고일 1989.4.15)하고, 1989.5.15 동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139,650원(1987년 2기분 964,970원, 1988년 1기분 3,811,330원, 1988년 2기분 363,35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매입액의 30퍼센트 정도만 스탠드빠 영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70퍼센트 정도는 종업원 취사용 및 청구인이 운영한 체육관 단원들의 취사용으로 사용되었는 바, 쟁점매입액 전체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하면서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및 안내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으나, 동부가가치율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고 매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고 쟁점매입액의 상당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매입한 금액인 바, 쟁점매입액 전체에 대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70퍼센트 정도는 종업원 및 체육관단원들의 취사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등과 OOO 종합체육관의 무술시범단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자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확인서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안주재료구입대장은 청구인의 사업인 스탠드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장부상의 구입품목을 보면 과일류·건어물·채소류·돼지고기·땅콩등으로 식사(취사)용이 아닌 안주용으로 사용되어질 품목들이어서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의 스탠드빠 영업용으로 전량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청구2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어서,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했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쟁점매입액의 70퍼센트정도를 종업원의 취사용등으로 자가소비하였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30퍼센트 정도만 스탠드빠 영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70퍼센트 정도는 종업원 취사용 및 청구인이 운영한 체육관 단원들의 취사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조리사, 경리, 체육관 단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안주재료구입대장상의 구입품목을 보면 과일류, 건어물, 채소류, 육류, 땅콩등으로 식사(취사)용이 아닌 안주용으로 사용되어질 품목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안주재료가 전량 청구인의 스탠드빠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쟁점와 관련하여 먼저 이 건 처분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는 데, 처분청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관련매출증빙이 없다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기간별로 기신고분 매입액에 쟁점매입액을 합산하고 그 합계금액에서 임차료등을 차감(쟁점매입액중 차감된 부분은 비품매입액 775,000원 뿐임)하여 실제원재료매입액을 산정한 후 과세기간별 실제원재료매입액에 스탠드빠의 1988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상황분석표상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3.9퍼센트를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산정하고 동매출총액에서 기신고분 매출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분석표상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전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업종별·과세유형 및 사업규모별로 전산분석하여 산출한 것(전국평균 부가가치율 =× 100, 단 매입과표합계는 사업자의 과세매입분을 합계한 것임)으로서 사업자에 대한 신고지도·안내 및 사후성실도분석자료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어 동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추계경정방법(동업자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매입액의 상당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안내 및 사후분석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88누 4065, 1989.3.14 동지).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바,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의 추계방법에 대해 살피건대, 서울지방검찰청에 압수된 청구인의 이 건 안주재료구입대장을 보면, 1987년 2기부터 1988년 2기까지 일자별·품목별 매입내역이 기장되어 있는데 쟁점매입액은 면세매입액이 대부분이고 과세매입액이 일부포함되어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과세매입액중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하지 아니한채 처분청에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매입액중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과 면세매입액은 동장부에 일자별로 기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매입액과 기신고매입액의 합계액은 동기간의 청구인의 실제총매입액(면세매입액 포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또한 동기간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과세매입합계액 42,128,080원(임차료 20,400,000원 포함), 임차료를 제외한 과세매입액 21,728,080원, 매출합계액 57,199,433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차료를 제외한 과세매입액에 의해 청구인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면 62.01퍼센트가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분석표상 전국평균부가가치율(스탠드빠)을 보면, 1987년 2기의 경우 47.5퍼센트, 1988년 1기의 경우 53.9퍼센트(매입과표에서 고정자산매입분 제외시 54.3퍼센트), 1988년 2기의 경우 52.7퍼센트(매입과표에서 고정자산매입분 제외시 53.2퍼센트)로 되어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입액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고 쟁점매입액중 일부만 과세매입액이므로 신고대상인 총과세매입액중 신고누락액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중 과세매입액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점이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원료의 매입누락액이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사업자 자신의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대법원 88누4065, 1989.3.14 동지)이므로,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은 과세기간별로 쟁점매입액중 과세매입액(비품매입액 제외)에 해당과세기간의 청구인의 신고분 부가가치율(= × 100)을 적용하여 추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