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액의 상당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안내 및 사후분석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요지] 쟁점매입액의 상당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안내 및 사후분석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89.4.25(공시송달공고일 1989.4.15) 경정고지한 특별소비세 6,235,380원(1987년 12월분 1,163,490원, 198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4,750,340원, 1988년 7월분 321,550원)및 동방위세 2,040,650원(1987년 12월분 380,770원, 198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1,554,650원, 1988년 7월분 105,230원)과 1989.5.15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139,650원(1987년 2기분 964,970원, 1988년 1기분 3,811,330원, 1988년 2기분 363,350원)의 부과처분은과세기간별로 안주재료구입대장상의 안주매입액 26,180,710원(비품매입액 775,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중 과세매입액에해당과세기간의 청구인의 신고분 부가가치율(= ×100)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고 이에 따라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영업소를 두고 OOO이라는 상호로 스탠드빠를 영위하던 사람으로, 1988.7.2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7.11.1 경부터 1988.7.20 경까지 사이에 일반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등을 식품위생법위반 죄명으로 기소하면서 위 기간중 안주재료구입대장등을 압수하고 동장부상의 안주재료매입액 26,955,71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기신고분매입액에 쟁점매입액을 합산하고 그 합계금액에서 임차료등을 차감하여 실제 원재료매입액을 산정한 후 과세기간별 실제 원재료매입액에 국세청전산출력자료인 스탠드빠의 198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분석표상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3.9퍼센트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동매출액에서 기신고분 매출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1989.4.25 동매출누락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6,235,380원(1987년 12월분 1,163,490원, 1988년 1월분 부터 6월분 까지 4,750,340원, 1988년 7월분 321,550원)및 동방위세 2,040,650원(1987년 12월분 380,770원, 198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1,554,650원, 1988년 7월분 105,230원)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방법에 의해 송달(공시송달공고일 1989.4.15)하고, 1989.5.15 동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139,650원(1987년 2기분 964,970원, 1988년 1기분 3,811,330원, 1988년 2기분 363,35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매입액의 30퍼센트 정도만 스탠드빠 영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70퍼센트 정도는 종업원 취사용 및 청구인이 운영한 체육관 단원들의 취사용으로 사용되었는 바, 쟁점매입액 전체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하면서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및 안내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으나, 동부가가치율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고 매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고 쟁점매입액의 상당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매입한 금액인 바, 쟁점매입액 전체에 대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70퍼센트 정도는 종업원 및 체육관단원들의 취사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등과 OOO 종합체육관의 무술시범단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자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확인서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안주재료구입대장은 청구인의 사업인 스탠드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장부상의 구입품목을 보면 과일류·건어물·채소류·돼지고기·땅콩등으로 식사(취사)용이 아닌 안주용으로 사용되어질 품목들이어서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의 스탠드빠 영업용으로 전량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청구2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어서,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했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