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OO리 OO소재 임야 111,232평방미터(이하 "쟁점1 임야"라 한다) 및 같은리 OOO 소재 임야 65,256평방미터(이하 "쟁점2임야"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6.8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쟁점2임야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9.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1988.6.8 자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생질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4.1 증여세 19,821,240원 및 동방위세 3,303,5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투자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고 직업일에 바쁜관계로 청구인의 생질이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청구외 OOO에게 모든 것을 믿고 투자하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은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며, OOO은 아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바,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당심의 제출요구에 따라 OOOO은행 O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당초조사복명서등을 보면, 쟁점2임야를 취득한 청구외 OOO가 취득대금(19,904,500원)중 잔금 14,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1988.9.6 OO은행 OO지점의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14,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가 1988.9.7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그 다음날인 1988.9.8 위 수표금액을 포함하여 29,500,000원이 OOO계좌로부터 같은 지점의 OOO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당심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1987.12.29부터 1988.12.24 사이에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O소재 임야 1,054.81평을 비롯하여 전451.02평, 잡종지 851.53평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1984.12.12 부터 1987.12.29 사이에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소재 임야 16,380.07평을 비롯하여 대지 15.72평, 전451.02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실제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실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1988.6.8 자 청구인 명의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