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점포로 사용한 건물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양도해당 없음
[요지]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점포로 사용한 건물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양도해당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위 같은구 OO번지 소재 대지 OO.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26.45평방미터(8평)을 79.6.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4.8.10.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점포월세O약서 등에 의거 실제로는 영업용점포로 사용한 건물이라 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고 89.2.17.자로 청구인에게 84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3,97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면적 8평중에서 1.5평만을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 6.5평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와 같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확인서는 그 내용이 1.5평만을 점포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임에도 국세청장이 주택전체를 점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양 확대해석함은 부당하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점포월세O약서상으로도 점포면적 1.5평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점포 1.5평을 제외한 6.5평에서 청구인이 기거한 사실을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확인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장이 이 건 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O를 살피건대, 이 건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89.6.27.자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종로구 OO동 OO소재 대지 및 건물을 1979.6.21.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점포(담배가게 및 한식집)로 임대하여 월세로, 담배가게는 3만원과 한식집은 7만원을 받던중 1983.9.14. OO개발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하고 자필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실제용도를 영업용점포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물(8평)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실제로는 점포로 사용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전시 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 8평중에서 1.5평은 점포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6.5평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 건 건물에서 임차인이 담배가게 및 한식집을 경영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임대평수만을 1.5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1.5평의 규모에서 한식집을 경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이 건 부동산의 소유기간(79.6.21-84.8.10)중에 청구인 가족 6인(본인, 처, 2남2녀)의 주민등록등재 내용을 보면, 서울시 종로구(OO동-OO동-OO동)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가족의 거주지인 위 주민등록지와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종로구 OO동)가 인근에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이 건 건물 6.5평에서 혼자 기거했다는 주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이 건 건물 소재지가 서울시내중심지로서 상업지역인 점을 감안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건 건물을 상업용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물 8평중에서 6.5평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