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경락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시 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전시 경락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시 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등과 공동으로 별지목록의 부동산(토지·건물·기계장치)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취득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동 부동산의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으로, 그 양도가액(수입금액)은 토지의 경우 매매 계약서 및 양수자확인서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계장치는 매각대금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 법원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546,450원 및 방위세 7,147,7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2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84.10.4.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606.4평방미터를 청구인과 OOO, OOO이 공동으로 272,880,000원에 취득하여 85.3.25. 전시 3인이 공동으로 338,55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또한 85.4.16. 인천시 북구 OO동 OOOO 소재 토지 5,257평방미터 및 건물 2,895.52평방미터, 기타 기계공구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 공동으로 700,582,000원(토지 381,913,000원, 건물 189,000원, 기계등 129,461,000원)에 취득하여 85.11.28.에 토지 및 건물을 810,000,000원에 전시 4인이 공동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전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OO빌딩지하에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전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게된 경위는 청구외 OOO이 법원경매 계약금만 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 OOO에게 투자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시 부동산에 대한 이익금으로 두차례에 걸쳐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외에는 전시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 부동산 매매사실을 몰랐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를 84.10.4.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85.2.22.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한 사실이 동 계약서상 청구인의 무인날인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84.11.6.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인천시 북구 OO동 OOOO OO OO O OO, OOOO 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 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88.9.14.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진술한 문답서 및 전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전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전시 경락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시 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제3자의 속임수에 빠져 자기계산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결정취소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별지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별지 부동산 양도시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 지분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과 함께 별지 부동산 취득·양도시 청구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별지 부동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606.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작성한 85.2.22.자 매매계약서상 청구인 무인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88.9.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진술한 문답서와 별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은 38세로 자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자로서 제3자의 속임수에 의해 거액의 현금을 타인의사에 따라 운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별지) 부동산 매매가 위 법령에서 정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인가의 판단기준을 보면,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86누138, 87.4.14. 동지)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별지부동산을 계속하여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취득·양도한 부동산 내역 번호 청구인별 부 동 산 소 재 지 자 산 명 세 취득가액(경락가액) 양 도 가 액 1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토지 606.4㎡ 272,880,000 338,550,000 OOO OOO 법원 → 청구인 → OOO 등3인 84.10.4 85.3.25 2 OOO 인천시 북구 OO동 OOOO 토지 5,257㎡ 381,913,000 810,000,000 OOO 법원 → 청구인 → OOO 등4인 건물 2,895.52㎡ 189,208,000
• OOO 85.4.16 85.11.28 기계장치 129,461,000 129,461,000 OOO 계 700,582,000 939,4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