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62 선고일 1989-12-07

[요지] 국유재산 불하로 인한 소유권취득시기는 등기 등을 한 날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9.2.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0,687,580원과 동 방위세 9,215,920원의 처분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12.16.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가 71-74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불하받은 전남 신안군 압해면 OO리 OOOO의 7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2-88.3.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2.14.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50,687,580원과 동 방위세 9,21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증시기를 이 건 대금완납일인 71-7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5.31.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71년-74년 기간 동안에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여 대금지불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88.2월-3월 기간동안에 완료한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88.2월-3월 기간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71-74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이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였고, 다만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등기만 88.2-88.3 사이에 하였을 뿐이므로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수증시기는 이 건 대금완납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의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동지 대법원판례 67다613, 68.6.4.등 다수), 쟁점토지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959, 89.10.28) 다만,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건 관련 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제34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88.12.16.자로 이 건 과세자료전을 수보한 사실이 있어 이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일인 89.2.14.자를 기준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이 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88.12.16.자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