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54 선고일 1989-12-22

[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영업용으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기독교○○ 유지재단의 보상금 대장에서도 쟁점건물을 점포로 표기하고 보상금을 지불한 점등을 볼 때,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가 OOO 및 OOOOO 대지 268.5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20 OOOO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기독교OOOOO 유지재단에게 양도(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4.1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05,092,6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4 심사청구를 거쳐 8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8.10.14 (일부는 67.11.16)취득하여 87.10.20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점포인 것은 사실이나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작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에 따른 이 건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락”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영업용으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O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기독교OOO 유지재단의 보상금 대장에서도 쟁점건물을 점포로 표기하고 보상금을 지불한 점등을 볼 때,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이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옳지않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8.10.14 취득 (인접한 같은동 OOOOO는 67.11.16)하여 1년이상 거주하였던 사실(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1년이상 거주요건임)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에 실질적으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나타나 있고, 둘째,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양도당시에는 청구인 가족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만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위치가 서울의 중심지(광화문네거리의 구 OO극장뒷편)로서 현실적으로 거주하면서 생활하기에는 곤란한 지역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쟁점부동산을 수용하기 위하여 OO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토지평가사무소 및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점포” 또는 “주택점포” (주택겸 점포가 아님)로 표시하고 있고, 넷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만 3인이나 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건물면적(건축물관리대장에 일부 멸실로 표기되어있고 감정평가서에 건물의 면적은 51.6평방미터로 나타남)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부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