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47 선고일 1989-12-21

[요지]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전시한 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당첨권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서 전시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 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당첨권을 87.11.27 취득하여 88.3.22 양도한 후에 동 당첨권의 프리미엄이 800,000원이라 하여 예정신고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리미엄이 11,800,000원이라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500,000원과 동방위세 1,140,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이라는 관념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27 분양받아 88.3.22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 1,500,000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전시한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7.11.27 분양받은 후 88.3.22 당첨권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서 전시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당첨권은 아파트건물이 완공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하겠으므로 이의 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한편,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인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동 아파트당첨권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