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를 단순히 새로운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의 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를 단순히 새로운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의 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1060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4.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367,500원 및 동방위세 136,75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73년이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소재주택이 OO제1구역 제1지구 OOOOOOO조합(이하 OOO조합이라 한다) 이 시행하는 OOO구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이를 OOO사업시행자인 OOO조합에 출자하고 배정받은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조합으로 부터 분양받아 동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4.17 양도소득세 1,367,500원, 동방위세 136,7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73.7.1-86.11.17 까지 거주하여 오다가 주택 개량OOO사업으로 동주택을 86.9.10에 설립된 OOO조합에 출자하여 대신 쟁점아파트입주권을 받았으나 입주할 형편이 안될 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동 입주권을 매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단순히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재산 1264-2710, 84.8.24)에는 “..... 주택철거 후 받은 “가옥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부동산투기혐의자 일제조사시 조사된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아파트준공전의 분양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은 전시한 법조문에 의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프레미엄 소득 2,735,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을 “OOO조합”에 출자하여 대신받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73.7.1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이를 86.9.10에 설립된 “OOO조합”에 출자하여 대신 87.10.5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그 입주권을 88.5.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분양가 59,26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62,04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조합에 출자하고 대신받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쟁점아파트의 입주권 양도가 아니라 종전주택 대신 환지받은 것을 양도한 것이며, 따라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관련한 관계법 규정을 보면, 도시OOO법 제49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것은 결국 전시한 바와같이 도시OOO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환지취득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종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88서1060호, 88.12.14 같은뜻임)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곧 종전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6.11.17까지 13년4개월동안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시까지는 청구외 OOO집에서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에 타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조회(국심22662-5521, 89.12.4)한 바,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임을 확인(동작 재산22633-7897, 89.12.14)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를 단순히 새로운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의 파악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