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41 선고일 1989-12-09

[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OO외 4필지 임야 34,402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3.26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88.8.10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88.10.22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0.22로 보고, 또한 쟁점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4.15 양도소득세 117,883,810원 및 동방위세 23,576,5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12 심사청구를 거쳐 8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1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384,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고 88.9.8 잔금수령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쳤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등기원인일(88.8.10)과 등기접수일(88.10.22)이 1개월이상 차이가 난다하여 88.9.21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청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유는 매수자측의 토지분할로 인하여 지연된 것일 뿐 잔금청산일은 88.9.8이 틀림없어 특정지역지정고시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주장이며, 설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대통령령 제12564호 (88.12.31)로 개정이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등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을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위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도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9.8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증거자료 제시가 없으며, 특히 쟁점토지에 대한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후인 88.9.10에 교부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인 88.9.15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었다가 88.10.10 해제된 점, 잔금청산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가 매수자측의 토지분할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나 88.1.2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88.9.10 이미 분할된 점등에 의하여 88.9.8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잔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등기원인일로 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 (88.10.22)로 본 것의 당부와 (나)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88.8.10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88.10.22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 보다 1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이 88.9.8에 이루어졌기에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88.10.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88.12.31자로 개정되기전의 대통령령)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9.8에 쟁점토지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관계조항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보다 1개월이 초과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10.22로 본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가 취득당시 (74.3.26)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10.22)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고 있는 바,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부문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규정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이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본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령이 규정(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